라이트팜텍 1심 일부 승소… 집행문받은 대한뉴팜 '항소'

'라이트팜텍에 77억원을 손해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 대한뉴팜이 24일 서울중앙지법 제26부(합의)(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8일 라이트팜텍이 대한뉴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서 "피고 대한뉴팜은 원고 라이트팜텍에 77억6854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73억6070만원 및 그 중 10억원에 대해선 2019년 3월9일부터, 나머지 63억6070만원에 대해선 2019년 11월 21일부터 각각 판결일(18일)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

라이트팜텍 측은 22일 '손해배상금 77억원6854만원 집행문'을 재판부에 제출했고 대한뉴팜은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냈다. 집행문은 강제 집행 사실을 알리기 위해 작성하는 일종의 서식이다. 라이트팜텍은 대한뉴팜에 손해배상금을 받기위한 절차를 진행했던 것이다.

양 측은 2012년부터 소위 '백옥주사'로 불리던 리치온주600mg 판매 계약을 맺었는데 허가권은 대한뉴팜에, 독점 판매는 라이트팜텍에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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