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을 hit| 루칼로 사례와 때늦은 공급계약서 작성
지난 3월 정부가 약가협상 절차를 신약에서 제네릭 의약품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서 '복지부장관은 이미 고시된 약제 중 안정적 공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협상을 명할 수 있다(제13조⑤)'는 내용을 신설한 것이다. 아직 공단 부속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공급 중단 시 페널티를 부여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게 될 것이란 예상이다.
당시 기자가 부속합의서(공급계약서) 관련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복지부는 프루칼로프라이드 성분 변비치료제를 언급했다. 루칼로가 급여등재됐지만 동일 성분의 제네릭이 곧 급여권에 진입할 것이라고 했다. 후발 급여등재 약제의 공급여부가 문제라면서 이처럼 공급계약서를 써야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프루칼로프라이드 성분 약은 오리지널이 국내 출시된 후 40여개 이르는 제네릭이 발매된 지금까지, 약 7년간 비급여 상태였다. 이는 급여상한금액이 그만큼 낮다는 것을 방증한다. 1800원 선에서 비급여 처방되던 약물이지만 루칼로가 지난 2월 191원(2mg)이라는 상한금액에 급여등재됐다. 유영제약이 직접 생산하는 구조기때문에 수용했을 것이라면서 어려운 결정이라고 업계에서는 입을 모은다.
그런데 후발약들은 최초등재약가의 59.55%로 급여권에 들어온다. 약제급여목록에 따르면 모비졸로2mg과 엔티칼로2mg이 113원, 1mg은 78원이다. 뿐만아니라 루칼로의 가격도 인하되는 구조다. 가산 70%를 적용한다고 해도 내부적으로 공급가능여부를 검토해봐야 하는 가격이라는 전언이다.
때문에 후발약들의 원활한 공급이 가능한지 의문이 생긴다. 더욱이 공급계약서 작성이라는 새로운 약가관련 규정은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다. 프루칼로프라이드 후발약제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물론 급여등재는 판매, 즉 의약품 공급을 전제로 이뤄지는 절차다. 그렇기 때문에 후발약들은 우려와 달리 문제없이 공급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경쟁약의 약가도 떨어뜨려 모두가 급여가격에 공급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의료현장 혼란과 환자들에게 피해를 가져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 또한 지금과 같은 타이밍, 즉 제네릭 공급의무 강화를 앞둔시점에서 업계가 저가약 개발 및 안정 공급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채산성 낮은 약의 원가도 유연하게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려면, 공급문제에 대한 우려는 기우에 그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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