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유영제약 루칼로 약가인하 집행정지 인용
6월 30일까지 기존 127원·191원 유지

프루칼로프라이드 성분 변비치료제 유영제약 '루칼로'의 약가가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서 유영제약 루칼로 약가인하를 고시한 것과 관련, 집행정지가 결정됐다고 안내했다. 

내달 1일부터 루칼로1mg 92원, 2mg 133원으로 조정될 예정이었으나, 기존대로 각각 127원, 191원을 유지하게 됐다. 집행정지 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복지부는 추후 재판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되는 경우 별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루칼로는 오리지널을 제치고 급여권에 진입한 최초등재의약품이다. 

프루칼로프라이드 성분 약은 기존 비급여 상황에서 1개월 최대 5만4000원의 약값을 지불해야 했지만, 루칼로의 급여등재로 금액이 1719원으로 줄었다. 1/33 수준으로 경감된 것이다.  

하지만 경쟁약들의 급여등재로 4개월만에 약가가 인하되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유영제약 관계자는 "당분간은 공급을 유지하겠지만 70%로 인하되는 약가는 판매하면 할 수록 손실이 커지는 구조"라며 "시장 확대계획은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약가인하 집행정지고 6월 한달간은 기존 약가를 유지하게 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 보인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