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등재약 루칼로 약가인하로 공급여부 재검토

프루칼로프라이드 성분 만성변비 치료제가 추가로 급여등재되면서 최초등재약인 루칼로의 약가가 내달부터 인하된다.

유영제약은 회사 기준의 최저가에서 약가가 더 떨어짐에 따라 루칼로의 공급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프루칼로프라이드 제제 급여 전환이 몇달 만에 막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팜비오 모비졸로와 신텍스제약 엔티칼로가 이달 1일부터 급여적용을 받으면서 한달 유예를 거쳐 루칼로의 가격이 내달 1일자로 인하된다. 

2012년 프루칼로프라이드 제제 오리지널인 레졸로가 발매된 이후 해당 제제 약물을 복용하기 위해서는 1개월 최대 5만4000원의 약값을 지불해야 했지만, 루칼로의 급여등재로 금액이 1719원으로 줄었다. 1/33 수준으로 경감된 것이다.  

루칼로 급여등재 가격은 191원(2mg)으로, 유영제약이 직접 제조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후문이다. 하지만 경쟁약들이 급여등재돼면서 루칼로 약값이 약 4개월만에 인하, 공급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유영제약 입장에서는 1여년에 걸쳐 결정한 급여등재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공급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영제약 관계자는 "의사, 환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당분간 공급을 유지할 계획"이라면서도 "70%로 인하되는 약가는 판매하면 할수록 손실이 커지는 구조로서, 지속적으로 더 많은 환자들이 급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장을 빠르게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한 "제네릭 개발사들의 제조 원가는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어떻게 59.5%라는 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루칼로 뿐 아니라 후발급여 약제도 원활히 공급되지 않을 경우 약 8년만에 급여시장으로 전환된 변비약 치료제 시장이 다시 비급여 약제를 복용하는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을 소급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의견조회 기간으로, 복지부가 발표한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직권조정대상 확대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이미 고시된 약제 중 안정적 공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단 이사장에게 협상을 명할 수 있다(제13조)'는 내용이 신설예정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 행정에 있어서의 불가피함, 각사의 전략적인 의사결정 등 이유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환자 접근성이 또다시 어려워지고,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결과가 초래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 공급을 위해 급여등재를 시킨 것 아니겠냐"며 "시장에 어느정도 개입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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