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이익보다 수의사 이익에 집중… 동물 보호자 대책부터"
"동물병원 진료비 · 약값 폭리로 큰 불편… 국민 거센 반발" 경고

약사단체가 정부의 동물약 처방 확대는 국민 이익보다 수의사 이익에 집중되는 행태로 현 제도와 반려동물 보호자를 위한 대책 마련부터 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약사회관
대한약사회관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이하 약사회)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축부) 주관 '동물용의약품 지정 규정 개정안 화상회의'에 참석해 수의사의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확대하는 것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치료비 증가를 유발하고 의약품 접근성을 저해하는 행태라는 게 약사회의 우려다. 또한, 농축부에게는 "수의사 이익 보호가 아니라 동물 보호자의 권익을 증대하고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농림부는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인체용 전문약과 같은 수준인 60%까지 확대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국민의 이익보다 수의사 이익에 집중된 행태"라며 "대한민국 보건의료시스템과 동물 의료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황당한 발상"이라고 농림부를 꼬집었다.

이어 "특히 인체용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실태에 대한 조사와 인체용 약을 동물용 약으로 소분 또는 포장갈이 형식으로 폭리를 취하는 구조에 대해 강력한 소비자 보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멸균포장돼 있는 안약까지 소분해 어떤 약인지를 모르게 한다. 폭리 문제 해소할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게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성진 약사회 동물약품이사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의사는 처방된 약의 이름, 용량 등의 처방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약값과 진료비를 분리해 동물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약사회는 농축부가 소비자 보호 대책없이 심장사상충약 및 백신을 수의사 처방 품목으로 확대해 수의사 독점을 강화하는 일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반려동물 보호자의 대다수가 동물병원 진료비와 약값 폭리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러한 조치 없이 결정을 강행한다면 반려동물 보호자 등 국민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