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기준규격 고시 개정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농약 델타메트린 등 75종과 동물용의약품 플루랄라너 등 2종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로 등록?허가된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과 시험법을 신설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비사이클로피론 등 농약 75종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닭고기?달걀에 살충제 플루랄라너 잔류허용기준 신설 ▲어류에 항균제 세프티오퍼 잔류허용기준 신설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견조회 기간은 6월 25일까지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