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서면 의견조회로 대체?… 보호자 선택권 침해
"다빈도 약품 가격 장벽 낮추고 소비자 접근성 높여야"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를 위한 서면 의견조회에 나서자 약사회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와 온 국민이 합심하는 상황에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 강행은 무리라는 게 이들의 주장. 충분한 논의 후 의견을 모으자는 요구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축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를 위한 서면 의견조회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이는 지난 13일 농축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협의회 회의를 전격 취소하고 기습적으로 서면 의견조회로 대체하려는 시도에 따른 조치다.

김성진 동물약품이사는 "농축부의 행태는 코로나19의 지역내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부처는 물론 온 국민이 합심하고 있는 때에 반려동물 보호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수의사에게 동물용 의약품 독점권을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농축부는 동물병원의 깜깜이 진료에 대한 내역 공개나 진료비?약품비 폭리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실제 지난 16일 동물약국협회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보호자 80.6%는 동물병원에서의 접종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동물병원에서만 반려동물 예방접종을 하는 것에는 67%가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동물병원에서만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면 반려동물보호자의 54%가 예방접종 하는 비율이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김성진 이사는 "반려동물 인구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양육의 기본이 되는 다빈도 의약품에 대한 가격 장벽은 낮추고 소비자 접근성은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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