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부, 취급규칙 개정공포...판매기록 보존대상도 확대

동물약국 약사와 도매업체 관리약사는 앞으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등을 판매할 때 구매자에게 투약지도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판매기록 보존대상 동물용의약품도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해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동물용의약품 판매 시 투약지도를 실시하고 판매기록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을 29일 개정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단, 판매 시 투약지도 실시, 판매기록 대상 확대 등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투약지도=동물약국 약사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관리약사는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때 구매자에게 사용대상, 용법, 용량 등 투약 지도를 해야 한다.

해당약제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호르몬제제, 항균제(항생제 포함), 생물학적제제(지정품목에 한함), 마약류 함유 품목, 마취제 및 동물용 살충제, 구충제(애완동물용 제외) 등이다.

투약지도는 구두 또는 투약지도서(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품명, 사용대상, 용법용량, 효능효과, 휴약기간, 금기사항 및 저장방법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판매기록 보존=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때 판매기록(판매일, 제품명, 수량, 용도 및 구매자 등)을 작성?보존해야 하는 의무대상 약품에 동물용 살충제?구충제(애완동물용 제외)를 추가한다.

현재도 처방대상약품, 동물용 호르몬제제?항균제(항생제 포함)?생물학적제제(지정품목에 한함)?마약류 함유 품목?마취제 등은 의무화돼 있다.

수입허가 제외대상 확대=농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긴급 방역용 뿐 아니라 방제용 동물용 의약품(외품 포함) 등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품목 허가(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기타=동물용의약품 판매 시 투약지도 실시, 판매기록 보존대상 확대 등에 따라 위반업소 행정처분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동물용의약(외)품 수입업 신고증 발급근거도 신설했다. 투약지도 위반의 경우 경고~업무정지 7일, 판매기록보존 위반은 경고~업무정지 15일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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