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기준으로 계류 중 소송사건 91건-소송가액 96억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동아에스티 등 제약사들과 약가관련 소송으로 51억원의 경영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현재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과 보건복지부장관(피고)의 보조참가로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총 91건이다. 이에 따라 96억 4800여만원이 경영부담(우발적 채무)비용으로 추산됐다. 

이들 중 동아ST 등 제약사들과 진행 중인 약제급여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소송이 17건으로 집계됐으며, 소송가액은 51억 5400만원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복지부는 동아에스티, 아주약품, 한국피엠지네약, 일양약품 등 4개사와 진행된 약가인하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상급심에 항소한 상황이다.   

이외에 심사평가 관련 소송이 69건, 소송가액은 26억 7700만원, 임금청구 소송이 5건, 비용은 18억 1800만원으로 추계됐다. 단,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올해 1월 확정된 소송내역은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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