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상에서 약국 · 원내 공급 문제 없어… 노력하겠다"
동아ST(동아에스티)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동아카나마이신황산염주 등 97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최근 공시했다. 세파트린캡슐250mg 등 9품목은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사유는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결정됐다. 오는 28일 시행된다.
회사 측은 이번 영업정지금액을 304억9000만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5%에 해당하는 규모다. 영업정지금액은 처분 대상 의약품의 처분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다만 이번 처분으로 의약품 공급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회사는 "판매업무 정지는 회사에서 도매상 및 요양기관으로 판매가 정지되는 처분"이라며 "도매상에서 문전약국 또는 병원 원내로의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매정지기간에 해당품목이 도매상으로부터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회사는 매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기 매출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연간 매출에는 영향이 미비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