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상에서 약국 · 원내 공급 문제 없어… 노력하겠다"

동아ST(동아에스티)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동아카나마이신황산염주 등 97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최근 공시했다. 세파트린캡슐250mg 등 9품목은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사유는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결정됐다. 오는 28일 시행된다.

동아ST는 지난 20일 전문의약품 일부 품목 판매업무정지 사실을 공시했다.
동아ST는 지난 20일 전문의약품 일부 품목 판매업무정지 사실을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번 영업정지금액을 304억9000만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5%에 해당하는 규모다. 영업정지금액은 처분 대상 의약품의 처분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다만 이번 처분으로 의약품 공급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회사는 "판매업무 정지는 회사에서 도매상 및 요양기관으로 판매가 정지되는 처분"이라며 "도매상에서 문전약국 또는 병원 원내로의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매정지기간에 해당품목이 도매상으로부터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회사는 매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기 매출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연간 매출에는 영향이 미비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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