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개 제약사 사건 원고승소 판결 취지 주목

법원이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에서 잇따라 원고인 제약회사 손을 들어주면서 제약계와 정부, 보험자 모두 판결취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판결문은 아직 마무리가 안된 탓인 지 법원 내부 인트라넷에도 올라오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이번 소송에서 흥미로운 쟁점이 부각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바로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의 성격 논란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21일 동아에스티, 일양약품, 아주약품, 피엠지제약 등 4개 제약사가 각각 제기한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 승소 판결한 것이다.

판결문이 나오지 않아서 재판부가 원고의 손을 들어준 구체적인 판단과 법리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4개 제약사 모두 각각 다른 사건이어서 구체적인 판단은 각기 달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목되는 건 재판부가 새롭게 판단한 쟁점이었다. 이 처분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은 관련 고시에 근거해 이뤄졌다. 복지부는 과거 해당 고시에 약가인하 제재를 신설하면서 불법행위인 불법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제재적 또는 예방적 측면의 의미를 강조했었다. 제도도입 취지상 제재적 성격이 강했던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재적인지, 아니면 합리적인 약가조정을 위한 것인지를 놓고 저울질하다가 보험약가인하처분은 제재보다는 합리적 약가조정을 위한 성격이 더 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약가인하 제재 신설 당시 불법리베이트로 인한 약가거품이 강조됐던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다시 말해 재판부는 약가인하 처분을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보다는 약가 거품을 빼기 위한 합리적인 약가조정을 위한 조치로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판단에 기초해 약가인하율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절차와 방법론 등을 꼼꼼히 따져본 결과 복지부의 인하율 산정 등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을 찾아낸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한 법률전문가는 "몇가지 예측되는 쟁점은 있지만 판결문을 보기 전에 판결취지를 속단하는 건 무리가 있다"면서도 "어쨌든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했다.

다른 법률전문가는 "재판부가 심증을 드러내지 않고 판결한만큼 판결문을 봐야 정확한 판결취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번 소송을 위해 원고 측은 법무법인 태평양(동아에스티), 법무법인 율촌(일양약품), 법무법인 세종(피엠지제약), 법무법인 대륙(아주약품) 등 대형로펌을 법률대리인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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