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수용하면 종전 약가인하 처분 부정하는 꼴"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에서 최근 잇따라 패소한 보건복지부가 상급심에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다. 판결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면 그동안 처분한 약가인하를 부정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판결문과 판결취지 등을 검토했다. 1심 재판부 판단대로라면 우리 입장에서는 종전의 약가인하 처분을 부인하는 꼴이된다 . 상급심에서 다퉈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 21일 동아에스티, 아주약품, 한국피엠지제약, 일양약품 등 4개 제약사가 각각 제기한 보험의약품 약가인하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7년 7월(동아에스티, 글루코논정 등 142품목)과 2018년 3월(일양약품, 글리메드정 등 46품목-아주약품, 코비스정 등 4품목-피엠지제약, 보나드론정 등 11품목)에 각각 약가인하 처분이 이뤄진 사건이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이 제재적 성격인지, 아니면 합리적인 약가조정을 위한 것인지를 놓고 저울질하다가 후자쪽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재판부는 이런 판단에 기초해 리베이트 연루 품목에 적용된 인하율 산정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재산정하라는 취지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는 후문이다.

복지부가 항소없이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선행 처분을 취소하고 인하율을 재산정해 재처분을 내려야 한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