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아주·일양·피엠지제약 사건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판결취지는 판결문을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재판부가 품목선정이나 인하율 산정 등에서 불명확한 게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21일 동아에스티, 아주약품, 한국피엠지제약, 일양약품 등 4개 제약사가 제기한 약가인하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동아제약은 2017년 7월, 나머지 3개 제약사는 2018년 3월에 이뤄진 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이었다. 해당 약제들은 약가인하 집행이 정지돼 있기 때문에 당장 영향은 없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3월 글리메드정 등 46품목(일양약품), 코비스정 등 4개 품목(아주약품), 보나드론정 등 11품목(피엠지제약) 등에 대한 상한금액 인하 처분을 각각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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