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본래 직분에 충실하라… 안전에 있어 규제완화는 비극"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편의점 일반의약품 품목 확대 고시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이영준, 이하 약준모)이 "이는 공정위의 월권행위"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약준모는 공정위에게 소비자보호 등 본래 직분에만 충실할 것을 요구했다.

약준모는 9일 성명을 통해 "공정위는 2021년 하반기를 목표로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목록에 제산제와 화상 연고 등을 추가시키겠다는 의도를 발표했다. 이는 공정위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약준모는 "일반의약품은 일반 공산품으로 취급하면 안 되는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지난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의약품의 상품화에 관여를 해왔으며, 본인들의 역할을 벗어난 망동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정확한 복약지도 없이 복용 시 타 약물과의 상호작용이 우려될 의약품임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

약준모는 "국가에서 직접 면허를 관리하는 약사라는 직종, 개설 사항에 대해서 엄격히 규제 관리를 하는 약국이 존재하는 이유는 단순히 상품을 취급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의약품을 취급하는 곳"이라며 "단순히 기계적인 공정성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했다. 

발사르탄, 라니티딘과 같이 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약국 외에서 제대로 관리 될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약준모는 "편의점 품목 확대는 보건복지부 산하 지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본인들의 의사를 통보한 행태는 행정부 간의 역할을 무시한 국가의 근간 자체를 흔드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약준모는 "편리함을 좇아 규제를 완화시킨 행태가 어떠한 희생을 초래하는지 국민적인 비극을 통해 깨달아왔다"며 "안전에 있어 규제 완화는 비극"이라고 했다.

약준모는 "더 이상 이러한 비극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본인들의 무지에서 비롯된 반건강적인 월권행위를 멈추고, 국가에 더 시급한 재벌 개혁과 소비자보호와 같은 본인들의 직분에 충실하라"고 공정위에 요구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