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통해 "국민 안전 책임지는 기관 본연의 역할 망각말라"

임상시험 과정상 문제를 고발한 강윤희 심사관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갑질과 괴롬힘이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은 식약처가 국민안전을 위해 양심선언한 강윤희 심사관에게 출근 금지, 휴게실 강제 대기, 해고 압력 등을 가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 의료연대본부는 24일 성명을 통해 "강 심사관은 복직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식약처 적폐를 청산하라"고 했다.

앞서 지난 7월 강윤희 심사관은 식약처 의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에서 일하면서 전문가의 양심상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입을 열고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했다는 게 의료연대 측의 주장이다.

의료연대는 "강 심사관이 국민과 환자를 생각해 식약처의 임상시험 운영에 대한 안전성 문제와 의약품 허가과정의 시스템 문제 등을 지적했다"고 했다.

이어 의료연대는 "그러나 식약처는 강 심사관에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식약처가 내부 고발자에게 재갈을 물리는 행태를 자행한 것"이라며 "온갖 갑질과 탄압이다.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는 "임상시험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전문가에 대한 갑질과 괴롭힘 등의 보복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만약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식약처가 이러한 갑질과 인권탄압을 계속한다면 책임자인 식약처장이 이후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연대는 강윤희 심사관을 복직시키고, 임상시험 운영제도개선대책을 수립할 것을 공개적으로 재차 요구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