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위협...임상시험 운영 개선 필요"

보건노동단체가 식약처 강윤희 심사관에 대한 부당칭계를 철회하라고 식약처에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연대본부는 23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강 심사관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의료연대는 "강 심사관은 식약처 의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에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임상시험 운영에 대한 안전성 문제, 의약품 허가과정의 허술한 시스템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알게 됐고 이를 개선할 것을 식약처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양심적인 행동을 한 전문가"라고 했다.

이어 "강 심사관의 가장 큰 문제의식은 임상심사위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해 임상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하기 어렵고, 시판 후 유해성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전문가로서 내부에 문제제기를 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외부에 알릴 수밖에 없었고, 양심에 따른 행동을 하게 됐다"고 했다.

의료연대는 그러나 "식약처는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에 근거해서 성실의무, 비밀엄수, 복종 및 품위유지 의무위반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징계를 단행했다"며 "이는 의사이자 전문가로서 양심의 목소리를 낸 강 심사관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으로서 부당한 징계"라고 주장했다.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식약처가 개설된 후 계약직노동자에게 내린 사상초유의 중징계라고도 했다.

의료연대는 이어 "식약처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국가기관으로 공익적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인보사 사건 등에서 식약처는 전 국민의 불신을 자초한 기관의 모습이었다. 이번에도 관련업무 소속 전문가인 직원이 전문인력 충원해서 환자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에 대해 개선책을 찾기 보다는 오히려 온갖 구실을 붙여서 징계로 입을 막으려는 행태는 비정상적"이라고 했다.

의료연대는 "심지어 강 심사관이 o사, o사 등 임사시험 중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례에 대해서 추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안전성 관리대책을 요구했을 때 식약처는 이를 묵살했고, 의사의 양심에 따라 저항한 것에 대해서 식약처는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마땅한데도 도리어 강 심사관을 상관에 대한 협박, 모욕, 지시거부 등 사유로 중징계 처리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식약처 이대로는 안된다. 의약품 자본을 비호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내팽개쳐서는 안된다. 당장 강 심사관의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고, 국민 건강권 수호에 입각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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