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생동 때 대조약은 공고된 것만 · 예외기준 전부 없앤다
점안제 · 점이제 · 폐 흡입제와 외용제는 '의약품동등성'으로

식약처가 "제네릭 품목 난립을 막겠다"며 규제 카드를 또 다시 들이밀었다.

생동성시험(생물학적동등성시험) 기준을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처럼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동일 품목과 제형, 성분이어도 함량이 다른 경우에 '동등성'을 면제해주는 '폭'이 줄어들었다. 변경허가 시 생동성시험을 '공고 대조약'으로만 해야한다. 생동성시험 판정 예외규정은 "제네릭 품목 난립"의 주범으로 꼽혀 삭제된다.

아울러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으로 점안제·점이제 등을 생동성시험 대상으로 뒀고, '약사법' 개정에 따라 임상시험 대상자의 참여제한 기간을 연 2회로 변경하며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식약처는 최근 이 내용이 담긴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일부개정고시안들을 행정예고했다. 

최근 모든 전문의약품은 생동성시험을 진행해야 하고, 위탁 제네릭의 GMP 심사를 강화하며 '함량이 다른 제네릭'의 생동성 입증도 제시한 만큼 "제네릭 허가심사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목적을 재차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개정고시안에는 ▶ 공고 대조약으로 생동성시험 실시 의무화 ▶ 생동성 입증 품목과 함량이 다른 제제간의 생동성시험 면제기준 강화 ▶ 생동성시험 판정기준 관련 예외 규정 삭제가 담겼다. 의견 제출 기간은 2020년 1월 27일까지다.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규제영향분석서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규제영향분석서

또 다른 동일 제목의 개정고시안에는 ▶이화학적동등성시험의 정의, 실시대상, 방법 및 판정기준 등 규정 ▶ 의약품동등성시험 적용 대상 의약품 범위 정비 등이 있다. 내달 1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공고 대조약으로 생동성시험 실시 의무화=의약품의 변경허가(신고) 시 생동성시험 수준으로 변경할 때나 변경 이전 허가사항에 따른 대조약이 없는 경우 '공고된 대조약'을 정하고 생동성시험 실시를 의무화했다. 의약품 변경허가(신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식약처는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의약품 변경신청 시, 변경 전 제제를 대조약으로 정해 동등성시험을 하거나 원료약 분량을 변경수준에 계산에 맡겼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변경한다면 허가 당시의 동등성과 유지하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식약처는 "미국, 유럽 등은 이미 허가 후 변경 시 공고대조약과 생동성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국제조화 된 동등성 평가방법을 국내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했다.

생동성 입증 품목과 함량 다른 제제, 면제기준 강화=기존 경구용 고형제 품목과 고함량 또는 저함량 품목 허가를 추진할 때 생동성시험은 고함량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그리고 주성분 및 첨가제의 조성비는 유사해야 하며 ▶ 동일한 원료약품(착색제, 착향제, 캡슐기제, 코팅기제는 예외) ▶ 원료약품 분량은 두 제제의 단위제형 총중량 중 첨가제 함유율이 동일하거나 그 차이가 주성분 함량 차이 또는 두 제제의 첨가제 종류와 분량이 동일해야 한다.

식약처는 "생동성입증 품목과 동일 제조업자의 함량만 다른 품목의 생동성시험자료는 비교용출시험자료로 갈음할 수 있으나, 심사 세부기준이 국제기준과 일부 상이했다"며 정비한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식약처는 "현재 동일 제조업자가 여러 함량의 품목을 개발할 때, 생동성입증품목과 다른 종류의 원료약으로 변경해 무분별한 제제 개발 · 허가 신청이 이뤄졌다. 체계적인 제품 개발을 통해 품질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생동성시험과 비교용출시험 등 평가기준을 규정화해 제네릭 품질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비교용출시험은 의약품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생체외 시험이고 생동성시험은 생체시험으로서 동일 주성분을 함유한 두 제제의 생체이용률이 통계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보여줘 그 차이가 있다. 

생동성시험 판정 기준 예외 규정 삭제=생동성시험 결과 90% 신뢰구간이 로그 0.8에서 1.25 이내를 벗어나더라도 시험약과 대조약 평균치 차가 로그 0.9에서 1.1이내이거나, 시험대상자가 24명 이상 또는 비교용출시험이 동등을 만족하는 경우 동등성을 인정했지만, 이 규정을 삭제한다.

식약처는 "생동성시험 결과 판단 시 국제기준을 벗어나더라도 예외적으로 동등성을 인정해주는 등 입증 조건을 완화했으나 이 사항이 제네릭 품목 난립의 한 요인으로 간주됐다"고 했다.

이어 식약처는 "현 제네릭의 생동성 판정 기준은 국제 기준 밖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제네릭 품질 향상과 우리나라 위상에 맞는 국제기준 부합을 위해서는 예외기준을 전적으로 삭제해야 한다"며 "전문약 전 품목에 대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허가요건 구비 등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화학적동등성시험 기준, 고시에 상향=한편, 식약처는 또 다른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그간 식약처 지침으로 운영하던 이화학적동등성시험 기준 등을 고시에 상향해 규정했다. 이화학적동등시험은 제제특성에 대한 적합한 평가항목을 정하고 대한민국 약전 또는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공정서에 수재된 시험방법 또는 밸리데이션, 검정 및 교정된 방법으로 시험하는 것을 뜻한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상 의약품이 기존 대상에서 점안제·점이제·폐에 적용하는 흡입제 또는 외용제제가 추가됐다. 이밖에 '약사법' 개정에 따라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참여제한 기간을 연 2회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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