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협회, 이사회서 긴급논의...장관 등 면담 추진

순수익률 1.5~2%안 제시할듯...미수용 시 집단행동

정부가 내놓은 일당 과징금 산정기준 개편안에 대해 예상대로 의약품 도매업계가 강력 반발할 태세다. 순이익률이 1% 내외인 상황에서 최고구간 과징금 상승률 292%는 '해도해도 너무하다'는 것이다. 유통업계는 이에 따라 현 평균 순수익률을 토대로 조정안을 제시한 뒤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집단행동에 나설 뜻도 내비쳤다.

20일 히트뉴스가 입수한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이사회 자료를 보면, 이번 도매업체 과징금 산정기준은 매출구간과 구간 수는 변동이 없다. 단, 최고구간 1일당 과징금이 57만원에서 224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1구간을 뺀 나머지 16개 구간은 금액이 상향 조정됐다. 이는 순이익률 3.5%를 가정해 과징금을 산정한 결과였다.

그렇다면 도매업계 불만은 뭘까.

의약품 과징금 산정기준은 보건사회연구원이 2012년 수행한 '의약품 과징금 산정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가 기초가 됐다.

현 의약품 과징금 산정기준은 20년 전에 제정됐기 때문에 부과금액이 낮아서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해당 보고서는 매출액(중위값)을 313일(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수)로 나눈값에, 총수익환수율을 곱해 구간별 1일 과징금을 산출했다.

총수익환수율은 업종별 순이익률에 징벌적수익환수율(2%)을 더한 값이다. 연구 당시 순이익률은 제약 5.2%, 도매 1.33%, 약국 4.15%였다. 이를 토대로 연구진은 총수익환수율로 제약 7.2%, 도매 3.33%, 약국 6.15%를 산정해 적용했다.

이후 식약처는 2014년 9월11일 제약사 과징금 개정안을 마련해 공포했다. 이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제약사의 최고구간 1일 과징금은 57만원에서 556만원으로 상승했다. 이는 중위값 350억원을 313일로 나눈 값에 순이익률 4.97%를 적용한 수치다. 연구보고서에서 제시된 제약사 순이익률(5.2%)보다 순이익률을 더 낮게 산정한 것이다. 당시 복지부 소관이었던 도매업체와 약국도 과징금 산정기준 개정을 추진했지만 이해당사자의 반발로 인해 중단됐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올해 11월 복지부는 도매와 약국 산정기준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그런데 복지부가 이번에 제시한 도매업계 과징금 산정기준안을 보면 제약에 적용된 순이익률과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역산한 값인데, 보사연 보고서는 도매 순이익률로 1.33%를 제시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보다 약 3배 더 높은 3.5%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일당 과징금은 2~3구간 각 1만원, 4구간 2만원, 5구간 5만원, 6구간 8만원, 7구간 10만원, 8구간 13만원, 9구간 15만원, 10구간 18만원, 11구간 20만원, 12구간 26만원, 13구간 34만원, 14구간 42만원, 15구간 50만원, 16구간 59만원, 17구간 89만원, 18구간 142만원, 19구간 167만원이 인상된다. 1구간은 현재와 같다. 매출별 업계 분포비율은 1구간(중위값 2억5천만원)이 20%로 가장 높고, 19구간(중외값 200억원)이 10%로 그 다음이다. 최고구간이 19구간에는 국내 의약품 유통의 70~80% 이상을 점유하는 상위 도매업체들이 포진해 있다.

도매 150곳 공시자료 평균 순수익률 1.1%
But, 과징금 산출에 반영된 순이익률 3.5%

이에 대해 도매업계는 3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우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순이익률을 적용한 제약업종과 다르게 도매업종에 3.5%를 적용한 건 심각한 형평성 결여라고 주장했다. 2018년도 도매 150개사 공시자료를 보면 순수익률은 평균 1.1%에 불과했다. 따라서 도매 순수익률을 3.5%로 적용한 건 현실보다 3배 이상 수치를 부풀린 게 된다.

또 행정처분 항목이 30여개나 되는 도매업체들의 경우 일련번호 등 실수로 인한 행정처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제약과 달리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해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제약의 경우 '해당 품목의 전년도 총생산금액'이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데 반해, 도매는 '전년도 총매출액'이 기준이 된다.

도매업계는 아울러 최고구간 상승율 292%는 너무 급격한 인상이어서 부담이 너무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가령 2018년 매출액이 546억6200만원이면서 순이익이 57억1500만원인 제약사의 경우 과징금 최고구간을 적용받아 업무정지 30일을 갈음하는 과징금은 1억6600만원이 된다. 순이익 대비 과징금 비율은 2.9% 수준이다.

같은 해 매출액 510억4400만원, 순이익 3억1400만원인 도매의 경우 역시 최고구간을 적용받게 되는데 업무정지 30일을 갈음하는 과징금은 6700만원이다. 순이익 대비 과징금 비율은 21.4%. 매출액이 비슷한 두 회사를 비교했을 때 도매의 과징금 부담이 6배 이상 더 큰 것이다. 

도매업계는 일단 20년간 현실화되지 못한 현 산정기준은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어느 정도 과징금 상승은 감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적정 수용 가능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순이익률을 1.5~2% 사이에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우선은 조정안을 가지고 복지부장관 등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조정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불가피 시위 등 집단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다. 개별 기업의 항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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