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사법시행령 개정추진...부과기준도 조정

의약품도매업체와 약국의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1일당 과징금이 대폭 상향 조정됐다. 과징금 상한액을 높인 개정약사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1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확정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단, 시행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관련 법령과 개정안을 보면, 현 과징금 구간은 도매업체와 약국 동일하게 1구간 3만원에서 19구간 57만원이 적용되고 있다. 단 구간을 나누는 기준인 '전년도 총매출 금액'은 도매업체 5억원 미만(1구간)~200억원 이상(19구간), 약국 3천만원 미만(1구간)~2억8500만원 이상(19구간)으로 달랐다.

개정안은 이를 도매업체와 약국으로 구분하고, 일당 과징금 액수와 총매출 구간 등도 조정했다.

먼저 의약품도매업체의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산정 구간(19개)과 부과기준(전년도 총매출액)은 종전대로 유지한다. 그러나 일당 과징금은 1구간(5억원 미만) 3만원~19구간(200억원 이상) 57만원에서 1구간 3만원(5억원 미만)~19구간(200억원 이상) 224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일당 과징금은 5억원 미만(1구간)은 동일하지만 매출액이 커질수록 더 많이 오르게 되는데, 상한액 기준으로 보면 약 4배 인상되는 셈이다.

약국의 경우 업무정지 일당 과징금 산정구간과 일당 과징금 액수, 부과기준(전년도 총매출 금액)이 모두 변경된다. 구체적으로 1구간(3천만원 미만) 3만원~19구간(2억8500만원 이상) 57만원에서 1구간(1억원 미만) 4만원~15구간(30억원 이상) 123만원으로 조정된다.

현 기준과 개정 기준을 비교하면 전년도 매출액 3천만원 미만인 약국과 15억원 이상(12~15구간)인 약국은 오르지만, 나머지 구간의 약국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