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수익환수율'…유통→부과, 제약→비부과
도매 과징금개편(안)…소형→홀대, 중대형→우대
입법예고된 도매 과징금 산정기준안 재조정돼야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개편하기 위해 약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도매유통업계는 불만이 아주 크다. 제약업계와 비교해 형평성과 산정기준 대상(매출액 혹은 생산액 등) 등에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20일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사회를 개최하고 입법 예고된 과징금 산정기준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과징금 문제'는 이미 5년 전 입법예고까지 됐지만, 도매유통업계가 순이익률이 1%도 채 안 되는 상황에서 가중처벌 성격인 '징벌적 수익환수율'(이하 '징벌율'이라 함)을 2%나 가산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강력히 반발해 시행되지 못한 전례가 있다.

당시 개정안을 보면, 1일 최저 3만원에서 최고 57만원이던 과징금을, 최저 7만원에서 최고 867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러한 과징금 개정안의 논리를 제공한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주한 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의약품 과징금 산정기준 합리(현실)화 방안 연구' 결과물(2012년8월27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연구 보고서를 보면, 약사법에 과징금 제도가 1991년 처음 도입된 후 20여년 이상 과징금 산정기준이 개정되지 않아 행정제재처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제기가 빗발친 것이 연구의 배경이 된 것으로 나와 있다.

연구의 메시지(message)는 명료했다. 과징금 산정 기준의 조건은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위해 징벌적 요소가 반드시 가미돼야 한다는 점 ▷대상이 기업체이므로 수익률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점 등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보사연 연구팀은 업계 업체들의 매출 또는 생산액 등을 20내외 구간으로 다시 세분하고 객관적 자료와 업계가 제시한 수익률에다 징벌율 2%를 포함시켜 새로운 과징금 산정기준을 제안한 바 있다. 제약사 등에 대한 현 과징금 산정기준을 보면 보사연 팀의 연구 결과가 근간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당국의 과징금 산정기준 개편(안)을 놓고 도매유통업계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형평성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가를 확인해 봤다.

구체적으로 이번 입법 예고된 개편안과, 보사연 연구 내용을 토대로 5년 전 개편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약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아울러 도매유통업계 내의 구간별 과징금 형평성 문제는 어떠한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징벌률'을 중심으로 보사연 연구 방식을 역 추적하여 양자 간의 '현재' 상태를 분석했다.

업무정지 각 구간별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에다 299일(365일-2919년 일요일 및 공휴일 66일)을 곱하고, 이를 과징금 구간의 '매출액' 또는 '생산액 등'의 하한 금액으로 나누어 '과징금 적용 수익률'을 구한 다음, 업계의 '평균 순이익률(DART에 공시된 2018년 업체들 평균)'을 차감하여, 과징금 산정 기준 속에 녹아들어가 있는 '징벌율'을 추정하였다. 도매유통업계(130곳)의 2018년 순수익률 평균(가중)은 1.42%였고, 제약업계(178곳)의 순수익률은 5.25%였다.

다음 표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위의 표를 보면, 의약품 도매유통업계가 발끈하는데 수긍이 된다. 도매유통업계의 과징금 개편안 속에는 '징벌률'이 무려 '2.37%'나 들어가 있지만, 제약업계(수입업계)의 과징금에 포함된 '징벌률'은 0.07%로, 거의 있으나 마나한 수준으로 계산됐다. 도매의 경우(2.37%), 보사연 팀이 연구한 2%보다도 더 가혹하게 증가돼 있다.  

왜 그랬을까? 도매유통업계에만 특별히 더 심하게 과징금 매를 때려야 할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면, 이번 입법 예고된 도매유통업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 개편 방안은 제약업계의 것과 비교해 '형평성을 잃었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외에도 금번 과징금 개편(안)은 도매업계 자체 내의 형평성도 결여된 것으로 분석된다.

가장 피해가 큰 구간이 연 매출액 5억 원 이상~15억 원 미만의 2, 3, 4구간과 100억 원 이상 150억 원 미만의 17구간이다. 이들 4개 구간의 '징벌률'은 도매유통업계 평균인 2.37%보다 훨씬 더 높은 2.77%~2.85%였다.

반면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는 구간은 연매출액 200억 원 이상의 중대형 도매유통사들이 포진된 19구간이다. 19구간의 '징벌률'은 2.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이 가장 높은 3구간과 격차는 거의 1%에 가까운 0.82%p나 됐다.

또한 19구간의 경우 연매출액이 높을수록 '징벌률'은 더더욱 낮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예컨대 연5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유통사의 '징벌률'은 -0.08%로 계산됐다. 연매출 3000억 원의 유통사는 -1.20%, 1조원인 도매유통사는 -1.35%로 나왔다. 여기서 마이너스(minus)의 의미는 '징벌률'이 전혀 부과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과징금 적용 순이익률'도 업계 평균 순이익률보다도 더 낮아 다른 구간의 유통사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본다는 뜻이다.

이번 과징금 개편(안)은 앞에서 분석된 것처럼 도매유통업계와 제약업계 간의 '징벌률'에서 형평성이 심히 훼손됐고, 아울려 도매업계 내의 매출 구간별 형평성도 상당히 결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약업계는 생산액(수입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도매유통업계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계산한다. 이 부분도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크다. 제약업체들의 생산액이 매출액보다 적은 경우가 허다한데 당국이 적은 금액을 택해 과징금을 매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약사들의 매출액 순위와 생산액 순위가 매우 다르다는 것이 그 증거다. 과징금 부과기준은 동일해야 하지 않을까.       

따라서 복지부는 업계 간, 그리고 업계 내 업체 간, 불공평하지 않도록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해 최근 입법 예고된 도매유통업계의 과징금 산정기준 개편(안)을 공정하게 재조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의약업계 모두 매출액으로 통일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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