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정기준 개정추진...일부 반발 예상

상한총액 10억 상향된 제약 현행대로?

정부가 내놓은 일당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안이 일관성이 없어서 도매업계 등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과징금 상한액이 종전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지만 제약은 이번 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사법시행령은 제약, 도매, 약국의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때 금액 산정기준이 되는 1일당 금액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중 도매, 약국 기준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하고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이번에 제약이 제외된 건 복지부가 아닌 식약처 업무이기 때문이다. 일당 과징금 기준은 오랜기간 논의돼 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가 제약 기준만 2014년 개정됐었다. 이후 과징금 상한이 제약/도매의 경우 2억원에서 10억원, 약국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게 달라진 내용이다.

이 처럼 도매와 약국 기준 개정은 오랜기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도 도매업계 등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기준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가령 도매는 구간 수와 구간기준이 되는 전년도 총매출 금액 기준은 바뀐게 없지만 1일당 과징금은 인상됐다. 구체적으로 1일당 과징금은 현재 3만원(1구간)~57만원(19구간)인데, 개정안은 3만원(1구간)에서 224만원(19구간)으로 1구간만 빼고 나머지 구간을 일괄 인상했다. 최고 금액은 약 4배 상항 조정됐다.

반면 구간이 15개로 축소되고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전년도 총매출' 금액도 대폭 변경되는 약국은 1구간 중 3천만원 미만과 12구간(15억 이상 20억 미만)~15구간(30억원 이상)만 인상되고, 나머지 구간은 일당 과징금 액수가 줄었다. 구간만 놓고보면 상당수 약국에 적용되는 과징금 액수가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가능하다.

도매업계의 불만이 예상되는 이유다. 실제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도매업계 의견을 따로 듣지 않은 것 같다. 도매업체들의 순이익률은 평균 1%인데 3.5%로 설정해서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현실에 맞지 않는 수치"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현 법령상 상한이 1년으로 돼 있는 업무정지를 실제 적용해 보면 어떨까. 여기서도 비일관성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도매의 경우 최고액인 19구간 224만원에 업무정지 상한인 1년(업무정지 1개월 30일, 총 360일)을 적용하면 갈음되는 과징금은 8억1760만원이 된다. 최고구간을 적용해도 과징금 상한액 10억원을 밑도는 것이다.

이에 반해 약국은 최고액 구간인 15구간(30억원 이상, 123만원)의 경우 82일이면 과징금 상한 1억원을 넘어선다. 이 구간에 있는 약국은 업무정지 1년을 받아도 과징금으로 갈음하면 실제 81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과징금 상한이 1억원이 넘어서는 구간은 6구간부터다. 일수는 6구간 357일, 7구간 303일, 8구간 270일, 9구간 238일, 10구간 212일, 11구간 192일, 12구간 138일, 13구간 107일, 14구간 88일이 된다. 일관성 문제 뿐 아니라 불형평성에 대한 불만을 야기할 수 있는 지점이다.

과징금 상한이 2억원이었던 시절에 개정됐던 제약도 18~20구간에서 약국과 유사한 상황이 나타난다.

제약 20구간(350억원 이상)의 일당 과징금은 556만원인데, 과징금 상한인 10억원에 도달하는 일수는 179일이다. 업무정지가 180일이 넘어도 과징금은 179일치만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상한액 도달 일수는 18구간(150억 이상 250억 미만, 317만원) 315일, 19구간(250억 이상 530억 미만, 478만원) 20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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