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정조율 중...위원회에 복수안 상정

반년째 표류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논의가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정부는 7월말이나 8월초에 안전상비의약품지정심의위원회 최종 회의를 갖기로 하고,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안건은 지난해 12월 5차회의에서 거론된 제산제와 지사제를 추가하는 방안과 대한약사회가 지난달 제시한 방안, 두 가지가 함께 상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4일 히트뉴스와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윤 과장은 "약사회에 오랜기간 시간을 줬고, 위원들은 더는 늦춰서는 안된다는 의견이다. 예정대로 7월말이나 8월초 위원회를 열어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했다.

윤 과장은 "의약품 안전지킴이로서 약사직능과 약국의 역할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 약사사회 내에서 충분히 숙의할 시간을 줬다"고 했다. 이어 "위원회가 이번에 최종 결론을 낼 수 있을 지 장담할 수는 없다. 거듭 밝혀왔지만 복지부는 위원회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 품목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상정될 안건은 두 가지다. 우선 지난해 12월 5차 회의에서 최종 제안된 제산제와 지사제를 안전상비의약품에 추가하는 방안이 하나다. 다른 하나는 약사회가 지난달 14일 복지부에 제시한 '약사회안'이다.

'약사회안'은 대회원 설문을 통해 마련됐는데, 단일안이 아닌 복수안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령 품목 스위치나 판매시간 제한 등 설문문항에 포함됐던 문항들이 상당부분 담겼다는 후문이다.

윤 과장은 "위원회가 결론을 내면, 곧바로 고시 개정절차에 들어간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고시가 개정되더라도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될 것"이라고 했다. '7말8초'에 결론이 나고 9월경 고시가 개정된다고 보면, 내년 3월경 조정안이 시행될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차 회의를 앞두고 품목조정 후보군에 오른 제품을 보유한 제약사들에게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생산 가능여부를 비공개 타진하기도 했었다.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논의는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지체되고 있다. 품목 추가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약사사회 반발을 야기할 수 밖에 없다. 또 오는 12월 예정된 차기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도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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