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전문가가 선제적으로 재정부분 먼저 들여다보는 것

제약계가 재정전문가를 위원에 포함시키는 심사평가원의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심사평가원 측은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29일 히트뉴스와 통화에서 "그동안 아쉬움이 없지 않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중증질환심의위는 약제의 경우 암질환심의위로 불린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암질환심의위는 임상전문가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환자수나 비용 부분을 과다하게 추계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로 인해 급여확대 약제 뿐 아니라 신규 등재 절차를 밟는 신약조차 암질환심의위를 넘지 못하고 붙들려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심사평가원은 재정전문가가 있으면 재정영향을 보다 '정치하게' 볼 수 있고 균형적 시각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최근 간담회에서도 중복검토를 우려하는 제약계의 목소리를 듣긴했다. 암질환심의위가 선제적으로 재정부분을 먼저 들여다보는 걸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이후 절차에서는 약제별로 재정영향을 보다 세세하게 보게 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재정전문가가 있으면 보다 균형된 시각에서 들여다 볼 수 있고, 비용 과다 추계 등으로 신약이 불필요하게 붙들려 있는 일이 없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어쨌든 개정안 공고기간 중 들어온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한 뒤 최종 결정하겠다"고 했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중증질환(암)심의위 위원 인력 'pool'에 보건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추가해 재정영향 등의 검토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운영규정 개정안을 최근 공고했었다.

이에 대해 제약계는 "그동안 암질환심의위는 급여기준과 관련한 전문성 측면에서 차별화돼 왔는데 이렇게 되면 약평위와 다른 게 뭔지 모르겠다. 건보공단까지 고려하면 결국 약가와 재정 검토를 3번이나 거치라는 얘기다. 심각한 중복"이라며, "차라리 약평위 대체나 통합이 맞는 그림"이라고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운영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기간은 24일로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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