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12월1일 시행...의견청취 대상에 제약 추가

제약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재정분석 전문가를 위원에 포함시키도록 한 중증질환심의위원회(암질환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됐다.

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대상에 제약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일자로 이 같이 규정 개정을 마무리하고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규정은 위원회 인력풀제 전환(재정분석 전문가 위원 포함), 소위원회 외부 전문가 참여 근거 신설, 관계자 의견청취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위원회 구성·운영 관련=먼저 위원회 위원 수는 현 18명에서 45명 이내로 확대한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해 18명이 진행하지만 고정위원이 아닌 45명 중에서 지정하는 'Pool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에 맞춰 위원추천단체와 피추천인 수도 조정됐다. 우선 대한의학회장 추천전문가 9명, 보건관련 학회 추천 전문가 5명 등은 신설됐다. 또 국립암센터 추천 전문가(2→4명),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추전 전문가(2→4명), 심사평가원장 추천 전문가(3→7명), 복지부장관 추천 전문가(1→4명) 등은 늘었다.

소비자단체장 추천 전문가도 추천단체에 환자단체가 추가되면서 2명에서 4명으로 확대됐다. 의사협회장(4명), 병원협회장(2명), 약사회장(1명), 식약처장(1명) 등의 추천위원은 이전과 동일하다.

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해 18명으로 운영되는데, 의사협회장 추천 2명, 병원협회장 추천 1명, 의학회장 추천 4명(안건에 따라 전문과 선택가능), 국립암센터장 추천 2명, 소비자단체장 추천 1명, 공단이사장 추천 1명, 심평원장 추천 3명, 복지부장관 추천 1명, 약사회장 추천 1명, 식약처장 추천 1명, 보건경제학 전문가·보건의료기술평가 분야 전문가·보건의료통계분야 전문가 중 1명 등으로 무작위로 위원을 구성한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 선정을 완료해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전문과목별 세분화 추세 등을 반영하면서 이해관계자 유착 등 부정적 행태 원천차단, 선제적 재정관리 등을 위해 인력 '풀'에서 심의안건에 따라 18명으로 암질환심의위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소위원회 외부전문가 참여 근거 마련=종전대로 소위원회는 소위 위원장을 포함한 4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를 소위원회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자 의견청취 대상 확대=종전 규정은 위원장이 안건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돼 있었다.

개정 규정은 이를 '투명하고 명확한 안건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약사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위원회 또는 소위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해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로 변경했다. 의견청취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밖에 암질환심의위 심의사항에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항암요법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신청한 허가초과 항암요법이 추가됐다. 또 식약처 공무원 인사발령에 따른 위원교체 시 임기도 명확히 했다.

한편 개정규정은 오는 12월1일부로 새로 구성되는 제8기 위원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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