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풀제로 전환...제약사에도 진술기회 부여

심사평가원, 운영규정 개정 추진
보건정보통계 전문가 위원 포함
새 위원 위촉(12월) 맞춰 시행

앞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재정영향 검토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또 다른 전문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인력풀제로 전환하고, 의견청취 대상을 추가해 제약사에게도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18일 사전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은 위원이 새로 위촉되는 올해 12월부터다.

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진료분야 전문화·세분화 추세를 반영해 위원 수를 현 18명 고정위원제에서 45명 이내 'Pool제'로 변경한다.

또 공정성·중립성, 윤리성 확보와 선제적 재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고정위원을 최소화하고 관련분야 전문가 참여를 확대한다. 특히 위원 'pool'에 보건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해 재정영향 등의 검토를 강화한다.

개정안은 이에 맞춰 위원추천단체를 추가하고 추천 전문가 수도 조정했다. 먼저 대한의학회장이 추천자에 추가돼 9명의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게 했다. 또 국립암센터장, 소비자단체(환자단체 포함),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의 추천 전문가 수를 2명에서 4명으로 늘렸다. 소비자단체에는 환자단체가 추가됐다.

심사평가원장과 복지부장관 추천 전문가도 각각 3명에서 7명, 1명에서 4명으로 조정했다. 여기다 보건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5명 기준도 새로 추가했다. 보건관련 학회에는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보건정보통계학회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위원회는 매 회의 때 위원장을 포함해 18명 이내로 회의를 운영하도록 했다.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참여위원을 무작위 선정하되, 안건 종류와 특성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하기로 했다.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위촉·임명된 위원 범위에서 특정 인원을 위원으로 우선 지정하거나 이미 선정된 위원을 다른 사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문성, 책임성 제고,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위원장을 포함한 일부위원(위원장 및 복지부 추천 1명, 심평원 추천 2명, 식약처 추천 1명)은 고정으로 참여한다.

심의사항 추가·공고조항 삭제=심의사항에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항암요법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요양기관이 신청한 허가초과 항암요법 심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반면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항암요법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별도 공고함에 따라 관련 공고 조항은 삭제한다.

소위원회 전문가 참여 규정 신설 등=진료분야 세분화 추세 등 보건의료 환경을 고려해 소위원회(4명 이상 8명 이하) 구성 시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 투명하고 명확한 안건심의를 위해 관계자 의견 청취 대상에 ‘약제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를 추가한다.

심사평가원은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은 높이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운영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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