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추적 관찰은 코오롱이 아니라 복지부가 해야

의사단체가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 허가취소를 지연시킨 것을 "검찰이 엄정 수사해야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는 28일 논평을 내어 "코오롱 뿐 아니라 식약처도 수사의 대상"이라며 "환자 추적 관찰은 코오롱이 아니라 복지부가 해야한다"고 밝혔다.

인의협은 "환자추적관찰은 코오롱이 아니라 별도의 코호트를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이끌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사태가 이런 상황이 되도록 아무런 행동도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이나 질병관리본부등을 이용해 인보사 투약환자의 코호트를 만들고 관리해야 하는데, 코오롱과 식약처에 맡긴 것은 복지부의 직무유기라는 것이 인의협의 주장.

인의협은 오늘 식약처의 발표는 "인보사가 애초부터 가짜약임을 확인했다는 것"이라며 "이 가짜약을 시판허가하고, 사태발발 이후에도 늦장대응을 한 식약처의 책임을 여전히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허가과정에 관여한 책임자 및 위원교체를 승인한 관련자들도 인보사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고소고발한 상태로, 검찰은 엄정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인의협은 "최초 인지시점에서 판매중지를 하지 않아 27명의 추가 환자를 발생시키고, 지난 2개월간 인보사 허가취소를 차일피일 미뤄 수많은 투자자들과 국민들의 이차 피해를 양산했다"며 "4월 15일 중간조사 이후 1달이 지나서야 미국실사단을 보내고, 중간조사 당시 제대로 된 보고가 없었던 점 모두가 감사의 대상이고 수사의 대상"이라고 식약처를 거듭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코오롱 뿐 아니라 임상시험 1,2,3상과 허가시판에 관여한 식약처 관련자 전원이 조사 대상이 돼야 한다"며 "지난 2달간 인보사 허가취소를 지연시킨 책임자도 문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의협은 "식약처가 규제완화와 친기업적 의약품 허가관행을 중단하고 규제기관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재발방지는 단순히 허가,심사 역량 강화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것이 식약처의 임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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