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평수 교수 "문제의약품 급여퇴출로 충분"

발사르탄 사건 후속대책이라면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안은 굳이 마련할 필요가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제의약품이 있으면 급여목록에서 퇴출하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이평수 차의과대학 교수는 24일 데일리팜 제약바이오산업 미래포럼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이날 포럼 좌장을 맡았다.

그는 또 "허가제도와 약가제도는 다른 영역이다. 식약처는 제네릭의 동등성을 보고 허가를 내주면 거기서 끝이다. 급여는 보험영역에서 다른 스킬로 다뤄야 한다. 생동시험과 DMF가 등가적이지도 않은 데 같은 조건 선상에 놓은 것도 문제다. 또 품질과 요건을 충족했는데, 순번을 정해 20번째 약부터 체감제를 적용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제네릭 약가제도에도 포지티브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네거티브로 등재하는 게 문제다. 개발노력을 약가와 연계하는 것도 공감하기 어렵다. 신약처럼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을 통해 가격을 정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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