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혁 교수, 약가 알박기·생동 부실화 등 부작용 우려

건강보험 재정절감에도 도움안돼
정부가 내놓은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안은 실리와 명분을 찾을 수 없는데 반해, '약가 알박기' 부활, 생동시험 부실화, 품목허가 양수경쟁 등 부작용만 양산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종혁 호서대 생명보건대학 교수는 데일리팜 제약바이오산업 미래포럼 패널토론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먼저 "이번 제도 개편안을 유심히 살펴보면 과거의 '계단식 약가제도'가 그대로 부활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했다.
생동시험과 DMF등록된 원료의 사용여부와 등재순서에 따라 오리지널 약가의 53.55%를 기준으로 차등가격 체계를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결국 품목 허가 시 생동시험과 DMF등록이 필수 요건이 될 것이므로 신규 등재 제네릭 품목은 등재순서에 따라 계단식 가격이 책정될 것이라는 게 이 교수의 판단이다.
이 교수는 "앞서 2011년 8월 12일 정부는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제네릭의약품의 보험 상한가 부여 방식을 '계단식 약가제도'에서 '동일성분 동일 상한가 부여' 방식으로 개편했다. 동일 성분 의약품에 대해 동일한 보험 상한가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제약사들이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을 먼저 등록하려고 경쟁하던 행태에서 벗어나 향후에는 품질경쟁에 노력하도록 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었다"고 했다.
이어 "계단형 약가제도는 초기 제네릭의약품의 조기등재를 유도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였지만, 1개 품목의 제네릭이 많게는 100개가 넘게 난립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득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제네릭의약품의 품질확보를 위해 '계단식 약가제도'를 폐지한다고 했다가, 명칭만 '차등 보상제도'라고 바꾼 동일한 제도를 품질확보를 위해 부활시킨다는 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이미 경험한 바와 같이 '계단식 약가제도'는 품질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제약사들의 품목허가 속도 경쟁을 부추겨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약가 알박기'라는 기이한 용어가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있고, 생동시험의 부실화, 품목 허가 양수도 경쟁 등의 부작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 교수는 더 나아가 "건강보험 재정 관점에서도 등재순서 20개 품목이 90% 이상의 청구액을 차지한다는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1개 성분 당 20개 품목의 제네릭의약품에 53.55%의 가격을 부여하는 건 재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기 등재 의약품도 90% 이상의 청구액을 차지하는 20개 품목은 53.55%의 요건을 갖춰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보험약가를 품질과 연관시켜 제도를 설계하는 게 타당한 것인지, 허가 순서가 빠른 제네릭의약품의 품질이 우수하다고 판단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제도의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약가차등제를 통해 정부가 얻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제약업계가 고통을 인내하면서 동참할 수 있겠지만, 실리와 명분 모두 없어 보이는 제도를 그대로 시행할 것인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할 것을 관계당국에 요청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