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구결과 위원회 보고...인증기준 등 지속 검토

정부가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유형을 '선도형'과 '도약형', 2가지로 정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했다. 구체적인 인증기준 등은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부터 추진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연구책임자 이상원 성대약대교수 등) 결과를 올해 제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에 보고하고,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연구팀은 제약기업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2개 유형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선도형 혁신형제약기업'과 '도약형 혁신형제약기업'이 그것이다.

'선도형'은 연구와 수출성과를 목표로 신약개발과 판매,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이들 기업에는 연구개발와 해외진출을 중점 지원한다.

'도약형'은 기업성장을 목표로 신약개발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주로 하는 기업이다. 정부는 연구개발, 상담·조언(컨설팅), 기술이전/사업화 등을 중점 지원한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인증기준과 평가방식 등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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