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법률안 28건 의결...임세원법안도

첨단재생의료와 첨담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와 지원·육성 근거를 마련한 제정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이견없이 통과했다.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른바 '임세원법안'도 함께 처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8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첨단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제정법률안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제명도 바뀌었다. 법률안 처리에 이견을 제기한 상임위원은 없었다.

또 '임세원법안'은 의료법 개정안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법 개정안에 담겼다.

한편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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