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에 '보건의료 규제 완화' 비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법 통과를 우려하며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법(첨단재생의료법), 의료기기 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을 통과시켰다.

건약은 "국회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제대로 규제하기 위해 법안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그 내용은 기존 약사법의 틀과 방식, 내용과 큰 차이를 찾아볼 수 없다"며 "충분한 연구와 조사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자고 주장했지만 국회는 정당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실상은 인간의 세포를 조작하고, 유전자를 조작하는 치료제"라며 "조작된 세포나 유전자는 오랜 기간 몸 속에서 작용해 병인을 치료할 수 있지만, 반대로 오랜 기간 체내에 남아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건약은 "치료제의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하는데 수십 년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감당해야 할 치료비용은 일반 가정에서는 온전히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49년 노벨 생리·의학상은 '전두엽절제술'을 사례로 들며 첨단바이오의약품이 전두엽절제술과 같을 수 있다고 했다.

건약은 "정부와 국회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이라는 화려한 이름이 결국에는 끔찍한 부작용만을 남기고 역사에서 사라진 '전두엽절제술'이 되지 않게, 당장 보건개악3법 추진을 중지하고 새로운 개념의 치료제에 걸 맞는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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