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법안소위, 25~27일 115건 심의키로

고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을 계기로 무더기 발의된 법률안들이 내주 일괄 병합심사된다. 지난해 말 소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를 거친 첨단재생의료법안과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도 다시 다뤄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5~27일 사흘간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11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로 했다. 이중 32건이 고 임세원 교수 관련 법률안이다.

이외 의료법 10건, 건강보험법 10건, 환자안전법 5건, 의료기기 육성관련법 4건, 체외진단의료기기법 2건, 보건의료인인력지원법 3건, 간호인력법 등이 상정돼 병합심사될 예정이다. 지난해 말 법안소위 차원에서 공청회가 진행됐던 첨단재생의료 관련 법률안과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 등 4건도 포함됐다.

앞서 보건복지위는 긴급처리필요법안, 무쟁점법안, 쟁점법안 순으로 법안소위 안건을 정하기로 했었다.

고 임세원법안=의료법개정안 19건(대표발의자 14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법개정안 7건(대표발의자 6명), 응급의료법개정안 6건(대표발의자 6명) 등 총 32건이다.

의료법개정안은 반의사 불벌죄 폐지, 벌금형 삭제(징역형으로만 처벌), 형량하한제 신설 또는 형량상향 조정, 주취자 처벌강화, 실태조사·정책수립 의무, 비상벨··공간설치 의무 및 경비지원, 보안장비·요원 배치의무 및 경비지원, 경찰 긴급출동시스템 구축의무, 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 정신병원 보안검색 장비 설치·보안검색요원 배치의무 및 경비지원, 진료거부권 도입 등이 주요골자다.

정신건강증진법안은 강제입원 심사주체 변경, 위해우려 정신질환자 퇴원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퇴원사실 통보, 외래치료명령제 강화, 치료명령기간  상한삭제 및 연장 근거 신설, 보호의무자 동의 삭제 등을 담고 있다.

응급의료법개정안은 청원경잴 배치의무 및 경비 지원,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처벌 강화, 비상벨 설치 및 관할 경찰관서 비상연락체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의료법개정안=임세원법안 외에도 10건이 상정돼 병합심사된다. 수술실 등 특별히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출입제한, 의료기관내 '괴롭힘(태움)' 방지 관련 조치, 보건의료인력원 설치, 보건의료인 인권센터 설치 등이 주요 골자다. 간호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단체 설립법안도 포함돼 있다.

또 자발적 신고 사무장병원 소속 의료인 면허취소 및 형사처벌 등을 면제하고, 의료기관 개설 때 시도의사회를 경유하도록 하는 법률안도 함께 심사된다.

건강보험법개정안=총 10건이 상정된 법합심사된다.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종사자의 제3자 비밀누설행위 처벌, 인적사항 공개대상 고액·상습 체납자 범위 확대 등이 주요내용이다.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시 처분 감면법안도 재심사된다.

환자안전법개정안=5건의 법률안이 심사된다. 5년단위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포함,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신고 의무화 등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이다.

첨단재생·바이오의약품법안=첨단재생의료 관련 법안 2건, 첨담바이오의약품법안 1건, 첨단재생의료 및 바이오의약품법안(통합) 법안 1건 등 총 4건이 병합심사된다.

재생의료 연구 활성화와 첨단바이오의약품 신속처리 지원 등을 통해 희귀난치질환자 치료기회를 확대하고, 첨단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 특성을 고려한 전주기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의료기기 관련 육성법안=4건의 법률안이 병합심사된다. 혁신형 의료기기업 지원 등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혁신의료기기 제품화와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도 포함돼 있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2건의 법률안이다. 진단에 특화되고 인체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 체외에서만 사용되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을 고려해 별도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료분쟁조정법개정안=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분담관련 현행 규정을 삭제해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개정안=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HIV감염인 진료를 거부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제약산업육성지원법개정안=벌칙 적용 때 공무원 의제 대상에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위원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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