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슬로덱스·알렌브릭·아고틴정 등 대기 중

정부가 예고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약제 대면심의 대상를 확대했는데, 약가협상 생략약제까지 포함돼 회의일정에 따라 신약 등재일정이 수일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2일 히트뉴스와 통화에서 "지난달 건정심 대면심사에 케이캡정을 상정하면서 예고했던대로 건정심 위원들에게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약제들은 가능한 한 서면이 아닌 대면심사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했다.

일부 예외는 있었지만 종전에는 위험분담제(RSA)만 대면심사 대상에 올렸었는데, 앞으로는 RSA 등 협상약제 뿐 아니라 협상생략약제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 복지부는 4월 등재대상 약제 건정심 서면의결에서 약가협상 생략절차를 밟은 환인제약의 우울증치료제 아고틴정, 다케다제약의 폐암치료제 알렌브릭, 아스트라제네카의 유방암치료제 파슬로덱스 등을 제외시켰다.

이들 약제는 4월초로 예정된 건정심 대면심의에 사이넥스의 척수성 근위축증(SMA) 치료제 스핀라자주, 다발성골수종치료제 다잘렉스주 등과 함께 안건으로 오를 전망이다.

복지부는 스핀라자주 급여기준 신설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일단 급여등재 예정일을 4월 8일로 잠정 예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 대면심의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4월8일로 등재시점을 잠정 예고한 것"이라면서 "회의일정에 따라 실제 등재시점은 앞당겨질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건정심 위원들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약제 서면심의 자료 구성도 대폭 손질했다. 종전에는 주로 협상약제(생략약제 포함)와 기등재약 중 상한금액 조정약제 등을 중심으로 안건을 소개하고, 산정기준에 의해 등재되는 약제는 별도 설명없이 유형별 품목수만 표로 간략히 제시했었다.

그러나 3월 서면안건부터는 산정기준 약제에 대해서도 '산정기준구분' 별로 따로 설명을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약제안건자료도 이전보다 3배 이상 분량이 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외부의 요청도 있었지만 건정심 안건자료를 보다 상세히,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게 합당하다고 보고 이번달부터 변경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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