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추진...신약·RSA재평가 등에 적용될듯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에서 지난해 가장 눈에 띠는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면 환자보호조치를 협상에 반영한 점이다. 보험당국은 그동안 누적사례를 토대로 이를 표준화해 지침에 조만간 지침에 반영하기로 했다.

21일 건보공단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약가협상에서 환자보호조치는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난해 보험약 수급문제가 한꺼번에 터졌다.

우선 RSA 약제 재평가 과정에서 재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수급이 원활하지 않게 됐을 때 기존 투여환자에 대한 수급문제가 불거졌다. RSA약제는 대부분 항암제여서 해당 제약사가 불복해 공급을 중단한 경우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급여목록에 등재돼 있는데도 공급이 안된 약제도 있었다. 말기 백혈병환자치료제 아이클루시그 사례였는데, 환자들은 비싼 가격을 주고 해외에서 약을 직접 구매해야 했다. 공급거부 논란을 불러일으킨 조영제 리피오돌도 임상현장을 불안하게 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급여등재 의약품의 수급이 불안정하거나 재평가 등을 통해 비급여 전환됐을 때 안정적인 공급이 우려될 수 있다는 점을 뒤늦게 인지했고 시급히 환자보호장치를 약가협상에 도입했다.

첫 사례는 위암 표적항암제 사이람자와 GIST치료제 스티바가였다. 이후 신규 협상을 진행했거나 재평가를 받은 약제에는 모두 환자보호장치와 관련한 부속합의가 체결됐다.

이와 관련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지난해 기자간담회에서 약가협상 합의서, 약가협상 계약서 등을 정비해 신약공급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었다. 구체적으로는 이행의무 사항과 미이행 시 벌칙, 환자보호 방안 등을 명시할 계획이라고 했었다.

건보공단은 이렇게 누적된 사례를 토대로 표준화된 보호방안을 마련해 약가협상 지침에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예측되는 패턴은 같은 해 국회 토론회에서 몇몇 약제사례를 소개한 서동철 중대약대 교수의 주제발표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데, ▲약제 공급의무 및 위반 시 이행 강제금 ▲월별 생산(수입) 실적, 공급요청량, 실제 공급량 등 분기별 자료 제출 ▲비급여 전환 시 지속투여 필요 환자에 대한 급여 적용과 지속 공급 의무화 ▲수급불균형 발생으로 환자가 해외에서 직구입했을 때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차액 보상 등 크게 네가지로 압축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협상에 반영한 사례와 약제별 특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환자보호장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방안이 마련되면 협상지침에 신설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아이클루시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약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환자 추가 부담금액을 보상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성과를 인정받아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주최한 '2018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우수)을 받았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