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최근 제약단체 의견수렴...마무리 절차 진행 중

올해 초부터 논란이 됐던 약가협상지침 개정작업이 드디어 이달 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당초 부속합의 내용을 표준화해 지침에 명문화하거나 표준계약서 양식을 만드는 방안을 놓고 저울질을 거듭했지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수준에서 지침에 반영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건보공단과 관련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제약단체, 일부 제약사 등의 관계자들을 최근 강청희 건보공단 보험급여 상임이사 주재로 1시간 여 동안 약가협상지침 개정과 관련한 회의를 가졌다.

앞서 김용익 이사장과 강 이사는 제약계 의견을 사전에 듣겠다고 했는데, 이날 실행에 옮겨진 것이다. 건보공단 약가협상 실무라인도 필요성을 '어필'했던 사안이기도 했다. 수가협상에 사실상 '올인' 중인 강 이사 입장에서는 시간을 쪼개서 만든 회의였다.

건보공단 측은 이날 지침개정 방향을 설명했다. 우선 용어는 '약가협상 이행합의'나 '약가협상 이행 부속합의' 대신 '약가협상합의(서)'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다. 이 내용이 하나의 조문으로 신설되는 것이다. 조문 항에는 약가협상 합의사안(부속합의 포함으로 '안정적 공급', '환자보호방안' 등의 문구만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열거된다. 안정적 공급이나 환자보호 방안을 강제하기 위한 '페널티' 등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제약계는 이날 문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건보공단 측은 품목마다 특징이 있고, 부속합의 등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어서 구체화하지 않는 게 더 탄력적으로 지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방식은 법령이나 지침을 만드는데 일반적으로 차용된다. 제약계 입장에서는 부속합의 항목 외에 세부사항은 건보공단 측이 내부 (비공개) 지침으로 운영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어서 불안할 수 있지만, 거꾸로 건보공단 측은 문구에 발이 묶이는 상황을 피할 수 있어서 협상력을 더 높일 수 있다. 그렇다고 제약계에 반드시 불리하다고만은 볼 수 없다. '협상의 묘'를 살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속합의 명문화 논란에서 불거졌던 제약사 책임강화, 다시 말해 귀책사유 발생 시 손해배상과 관련한 부분은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 측은 (제약사 책임 강화 관련 부속합의는) 국민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지 페널티나 제재수단을 넣어서 제약사를 옥죄려했던 게 아니었다고 취지를 분명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허가변경이나 부작용 이슈 등이 생기면 건보공단에 사전에 공유해주면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점은 제약계가 공감해 주길 바란다는 의사도 전했다.

역시 또하나의 논란인 지침 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의견수렴기간을 둔 다음 확정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각차가 있었다는 후문이다. 건보공단 측은 이날 회의를 의견수렴으로 이해하고 지침에 반영해 확정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제약계는 수용성을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의견수렴기간을 부여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건의했다는 것. 건보공단 측은 이날 결론을 유보하고 내부적으로 더 논의해보겠다는 선에서 정리했다.

제약계 관계자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속합의 항목을 지침에 반영하는 것인만큼 구체적으로 명문화되거나 부속합의 부분은 별도로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검토된 내용과 외부 자문의견, 이날 회의내용 등을 모두 모아서 최종 정리작업을 거치고 있다. 내부 절차가 마무리되는데도 개정지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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