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측, 7일 재항고이유서 제출하는 등 절차 본격화

기각에서 인용으로 2달여 만에 뒤집혔던 1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집행정지 사건이 대법원에서 마지막 승부를 보게 됐다.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는 서울고등법원의 1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최종 불복하고 작년 12월 10일 대법원에 재항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약품 등 21개사는 복지부가 약가재평가 절차를 거쳐 1회용 점안제 299품목에 대한 약가(상한금액)인하 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작년 8월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부가 9월 21일 집행정지 기각결정을 내리면서 1회용 점안제 약가인하는 복지부 고시일인 9월 1일보다 20일 늦게 시행됐다. 그러나 항고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이 11월 29일 이 결정을 뒤집고 인용결정을 내림으로써 70일 만에 다시 약가가 원상 회복되는 해프닝을 겪었다.

복지부가 지난 1월 7일 재항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절차가 시작됐는데, 작년 8월 27일 집행정지 신청과 동시에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됐던 1회용 점안제 본안소송(약제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은 정작 첫 변론절차도 개시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번 사건은 1회용 점안제를 1회 이상 재사용하는데 따른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시작됐는데 ▲식약처의 용법·용량 변경(최초 개봉 후 12시간 이내 사용→1회만 즉시 사용하고 남은 액과 용기는 버린다)과 ▲복지부의 약가재평가(1회용 기준을 0.3ml~0.5ml로 정하고 이 규격의 가중평균가로 약가 조정) 등 4년 이상의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해묵은 이슈이다.

국제약품 등 21개사가 집행정지 및 본안소송을 제기한 것은 복지부가 약가재평가 결과를 근거로 용량과 상관없이 1회용 점안제 약가를 0.3ml~0.5ml 제품의 가중평균가로 동일하게 인하한데 따른 반발이다.

일각에서는 복지부 등 정부측이 1회용 점안제 집행정지 건을 대법원까지 끌고가는 등 강하게 대처하는 것은 이번 소송의 결과가 약가재평가 논리와 절차에 대한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점안제 소송에 참여한 21개사는 국제약품, 대우제약, 대웅바이오, 디에이치피코리아, 바이넥스, 삼천당제약, 셀트리온제약, 신신제약, 씨엠지제약, 영일제약,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일동제약, 종근당, 태준제약, 풍림무약, 한국글로벌제약, 한림제약, 한미약품, 휴메딕스, 휴온스, 휴온스메디케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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