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 위원 재구성..."차질없게 절차 진행"

제약계, 약제 등재 지연될까 우려

보건복지부는 약제와 치료재료 등의 급여목록을 매달 갱신한다.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하는 제품들에 대한 고시인데,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복지부장관이 공고한다.

복지부는 건정심 6기 위원 임기가 지난해 12월31일 만료되자 이달 위원회 재구성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런데 추천단체가 일부 교체될 것이라는 말이 돌면서 제약계가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7기 건정심 구성이 지연될 경우 2월 1일로 예정됐던 약제 등재 시점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8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건정심은 서면심의와 대면심의, 두 가지 방식으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있다. 서면심의 대상은 매달 신규 등재되는 약제(한약제제 포함)와 치료재료, 행위 등이다. 행위는 대면심의 대상이었다가 지난해부터 서면심의 대상이 됐다.

서면 의결된 이들 안건은 그대로 고시에 반영돼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약제 등의 급여등재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인 것이다.

따라서 7기 건정심 위원 구성이 마무리돼 이달 중 회의를 열지 않으면 2월1일로 예정됐던 신규 등재 약제나 행위 등은 3월1일로 급여 적용시점이 늦춰질 수 밖에 없다.

우려는 복지부가 이번에 위원을 재구성하면서 추천단체 교체를 고려하고 있다는 데서 출발했다. 이럴 경우 배제되는 단체가 반발하거나 추천위원을 놓고 추천단위 간 논란이 생기는 등 잡음이 생길 수 있다.

2016년 1월 6기 위원 구성 때도 이런 일은 벌어졌다. 당시는 가입자대표 추천단체를 양대노총이 아닌 산하 산별노조로 변경하면서 불거졌었다. 결국 논란 끝에 6기 건정심은 같은 해 1월 말이 다 돼서야 구성됐고, 신규 등재 약제 등에 대한 안건처리도 가까스로 처리됐었다.

제약계 등의 우려가 확산되는 건 이번 7기 건정심에서도 가입자단체 추천단체와 함께 공익대표가 교체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주중 공문을 보내 추천단체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으려고 한다. 안건처리가 지체되지 않도록 가능한 서둘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첫 회의를 서면으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위원 추천이 마무리되면 이달 중 위원회를 소집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예기치 않은 변수가 생겨 지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건정심 위원 임기가 끝날 때마다 매번 업체들이 이런 걱정을 해야 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 위원 임기를 마치기 전에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거나 새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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