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소집 못하면 초음파 급여확대·약제등재 지연 불가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대표 위원 추천단체 중 하나인 민주노총이 위원추천을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로 연기하기로 해 새로 구성되는 7기 위원회 첫 회의가 이달 열리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우려를 낳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내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급여화나 신규 등재예정 약제 등의 보험 적용도 덩달아 지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관련 단체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1일 추천단체에 공문을 보내 건정심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문에는 16일까지로 돼 있었지만, SNS를 통해 되도록 15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했다. 이는 가능한 빨리 7기 건정심을 구성해 이달 중 첫 회의를 열기 위한 복지부의 조바심으로 풀이된다. 이유는 있었다.

우선 정기적인 건 매달 신규 등재되는 약제, 치료재료, 행위 등에 대한 고시개정안을 차질없이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중에는 복지부가 지난달 6기 건정심 마지막 회의에서 보고한 콩팥(신장), 방광, 항문 등 비뇨기·하복부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 적용 내용도 포함돼 있다.

초음파 급여확대는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중요 사업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이미 지난달 건정심 직후 대대적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다르다.

정부 입장에서는 건정심 첫 회의가 지연돼 초음파 급여 확대에 차질이 생길 경우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반드시 건정심 대면심의에 붙여야 하는 위험분담계약 약제도 상정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험분담제 적용을 받는 약제는 생명에 직결되는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이면서 고가인 경우가 많아 환자를 위해서는 건정심을 신속히 열어 처리할 필요가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복지부는 당초 계획과 달리 건강보험 5개년 종합계획을 지난달 건정심에서 의결하지 못했다. 이 종합계획은 국회에도 보고해야 해서 불가피 1월 건정심 처리를 목표로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정심 구성과 첫 회의 일정을 서둘러 잡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데서 문제가 터졌다. 민주노총이 위원추천을 이달 28일 열리는 대의원대회 이후로 미룬 것이다. 관련 노동계 관계자는 "민주노총 중앙에서 위원을 추천할 지 아니면 이전처럼 산별노조(보건의료노조)에서 추천할 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뒤 위원추천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달 초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앞서 복지부는 2016년 6기 건정심을 구성하면서 가입자대표 위원 노동계 추천몫을 양대노총이 아닌 양대노총 소속의 산별노조에서 추천하도록 단체를 변경했다가 일부 불협화음이 불거졌었다.

복지부는 이 점을 감안해 이번에는 양대노총에 추천의뢰하고 소속 산별노조는 참조하도록 공문을 보냈는데, 민주노총 내부에서 아직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일이 꼬이면서 복지부는 갈림길에 설 수 밖에 없게 됐다. 건정심은 복지부장관이 가입자 8인, 공급자 8인 등의 위원을 추천받아 위촉해야 구성된다. 따라서 가입자 추천 1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7기 위원회를 출범시킬 경우 법리다툼 등 일부 반발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다른 한편 민주노총 추천을 기다리기 위해 건정심 첫 회의를 미루면 초음파 급여확대 등도 지연될 수 밖에 없어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어느 쪽을 택하든 반발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해법은 두 가지 중 하나다. 먼저 복지부가 일부 반발을 감수하고라도 민주노총 추천위원 위촉없이 이달 중 첫 회의를 여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민주노총이 건정심 구성이 늦어져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복지부에 이달 중 회의를 열도록 제안하거나 28일 대의원대회 직후 위원을 추천해 29일이나 30일 중 회의가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법이 있다.

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가입자대표 위원을 추천하는 민주노총이 내부 교통정리를 못해서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상황을 만드는 건 온당치 않다"면서 "복지부에 서둘러 (첫 회의 불참) 입장을 전달하거나 대의원대회 직후 신속히 위원을 추천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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