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우리 환자단체는 작금의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적시에 최선의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 응급·중증환자가 수련병원에서 불편을 넘어 피해와 불안을 겪는 상황을 목도하며, 앞으로 수련병원에서 치료받을 응급·중증환자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동일·유사한 피해와 불안을 겪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며 정부에 요구한다."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 사직서 제출 등 의사 집단행동으로 피해와 불안을 겪지 않도록 환자단체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진정서를 통해 "정부는 수련병원이라도 전문의 중심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체계로 개선하고,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수련병원에서는 학생신분인 전공의가 없으면 수련병원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응급·중증환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전공의 수련환경이 환자 치료보다는 전문의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 발생 시 의료현장에서 실제 활동하고 있는 ‘진료지원인력’이 법제화를 통해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료현장에 실제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진료지원인력이 1~2만명이나 되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영국·캐나다·독일 등 해외 일부 국가처럼 법적 근거를 만들어 별도의 의료인 직역으로 신설하는 것에 대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집단행동 등으로 의료대란 발생 시 수련병원의 외래 진료와 경증환자 진료를 제한하고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치료에 집중하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법제화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연합회는 "수련병원에서 외래진료와 경증질환 진료가 이뤄지고 있고, 이로 인해 중증환자와 응급환자의 치료가 연기되거나 거부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등으로 의료대란 발생 시 수련병원에서 외래 진료와 경증환자 진료를 제한하고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법제화해 중증환자와 응급환자의 치료가 지연되거나 거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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