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제약사들, 협상 앞두고 급여 등재 방안 논의

입덧 치료제가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위한 협상 단계로 넘어가면서 상반기 안 급여 적용 목표에 한 발 다가선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약품의 '디클렌틱장용정' 등 7개 품목의 입덧 치료제가 곧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품목들은 지난 2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됐으며, '협상을 앞두고 있다'는 것은 이를 수용했다는 의미다.

디클렌틱장용정 등은 피리독신(비타민B6)과 독실아민(항히스타민) 성분이 합쳐진 복합제로, 보존적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임부의 구역 및 구토 조절로 허가됐다. 입덧은 임산부 10명 중 7∼8명이 경험하며, 평균 6주에 시작돼 심할 경우 14주 이후에도 지속된다. 하지만 이를 완화해 주는 입덧 치료제가 '비급여'로 처방되기 때문에 임산부에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작년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입덧 치료제 급여 등재를 추진했다.

입덧 치료제는 현재 약평위 단계를 넘어 건보공단 협상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 급여고시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오는 5~6월 급여 적용을 예상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최근 협상을 앞두고 입덧 치료제를 보유 회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일정과 등재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클렌틱장용정 등 입덧 치료제 비급여 약값은 1500원에서 2000원선이며, 용법ㆍ용량에 따라 1일 최대 4정까지 처방이 가능해 한 달 약 값을 따져보면 10만~20만원이다.

약평위 평가금액이 비급여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협상을 통해 더 낮아질 것이란 예상이다. 또 오리지널의약품과 제네릭의약품의 약가 차등 이슈도 있어 향후 협상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제네릭 약제는 올해까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결과를 입증해야 허가가 유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 12월 생동시험 품목 공고를 진행했으며, 제약사들은 오는 3월까지 계획서를 제출하고 12월까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평가 결과 '동등'일 경우에만 판매가 가능하다. 이처럼 생동시험과 약가 이슈를 모두 가진 제네릭의약품의 급여 등재 과정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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