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잠재력 검증 기업 한해 '단수 기술평가' 허용
재도전시 조건에 따라 '신속심사제도' 시행 예정

초격차 기술 특례 제도 / 사진=금융위원회
초격차 기술 특례 제도 / 사진=금융위원회

올해 1월부터 '초격차 기술 특례 제도'가 신설되며, 바이오 업계에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초격차 기술 특례란 딥테크ㆍ딥사이언스 등 국가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첨단ㆍ전략 기술 분야 기업 중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을 검증받은 기업에 한해 '단수 기술평가'를 허용하는 것이다. 기존 바이오 기업들이 주로 상장하기 위해 사용했던 제도인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경우, 기술성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전문평가기관 2곳에서 A 등급과 BBB 등급 이상을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에 신설된 초격차 기술 특례 제도는 한 곳에서 A 등급을 받아도 기술성 평가를 통과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복수 평가와 달리 단수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장이 비교적 수월해졌다"며 "심사기관에 따라 결과의 복불복이라는 단점도 있었기에 이 부분도 해결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이번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중견기업이 최대 출자자여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출자 비율은 50% 미만으로 제한해 중견기업이 물적분할해 상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도 방지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초격차 기술 특례 제도로 인해 상장 문턱이 낮아지면 무분별한 상장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제기했다. 하지만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초격차 기술 특례 제도의 경우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및 최근 5년간 투자 유치 금액이 100억원 기업이 대상"이라며 "무분별한 상장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심사 단계에서도 변화가 이뤄진다. 기술성이나 사업성 외의 사유로 상장에 실패한 기업들이 재도전할 경우 '신속심사제도'가 적용된다. 단수 평가를 통해 기술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심사기간도 기존 45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또 상장위원회의 위원 9인 중 기술 전문가가 최소 2인 이상 포함되는 등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상장 참여도 늘린다.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상장에 도전하는 바이오 기업들이 대다수인 만큼, 관련 분야 전문가의 평가가 중요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앞선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바이오 업게 자체가 작년 대비 상황이 나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상장에 도전할 기업은 전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