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등재 절차 개선으로 환자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경제성평가소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한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심의된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결과도 마찬가지다.

최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 및 보건안보를 위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성 평가 결과 공개 범위를 확대해 평가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현재 심평원 산하기구인 약평위는 약제의 급여적정성을 심의한 후 신약(급여결정 신청)에 대한 결과만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의 약제가 다수의 적응증을 추가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회사는 물론 학회 측에서도 필요에 따라 급여기준 확대를 요청할 수 있어 급여기준 확대 약제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도 제기됐다.

여기에 약평위 앞 단계인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항암제의 급여기준 설정 여부를 심의하고 신약은 물론 급여기준 확대 약제까지 결과를 공개하고 있어, 약평위 역시 신약과 급여기준 확대 결과를 모두 알려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실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달 급여기준 확대 약제의 약평위 심의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연합회는 "환자 중심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복지부와 심평원에 정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같은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심평원은 협상 대상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심의 결과를 약평위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또 경제성평가소위원회(경평소위)는 투약 비용을 비교하고 경제성 평가 자료를 살펴보는 기구로, 현재 경평소위 심의 결과는 제약사 수용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조건부 수용' 및 '불수용'시 사유와 자료보완 요청을 문서로 통보하고 있다.

심평원은 이제 경평소위 심의 결과를 약평위의 최종 평가 후 제약사에 개별 안내하고,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분절적인 급여 단계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회사는 물론 환자들까지도 치료제의 급여 적용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오창현 과장은 "급여등재 절차 개선을 통해 환자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심평원은 내년 1월부터 급여기준 확대 약제의 약평위 결과와 경평소위 심의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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