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화 위한 개정방향 소개…6개 시험법 등 설명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8월 30일 행정예고했던 대한민국약전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대한민국약전시험법 워크숍'을 엘더블유(LW)컨벤션(서울역)에서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6일 개최한 워크숍의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약전의 국제조화를 위한 향후 개정 방향 소개 △6개 시험법에 대한 전문가의 상세한 설명 등이다. 국내 제약업체, 시험기관 등 110여개 기관 200여명이 참여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미생물한도시험법과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중 4-아미노페놀 시험법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시험법 적용 범위 등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도 진행됐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 측은 "이번 워크숍이 의약품 업계의 품질 관리능력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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