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전체회의 소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예산부수법안인 기초연금법과 아동수당법 신속 처리를 시도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13일 오전 9시 회의를 열고 김성식 의원과 박광온 의원이 각각 발의한 기초연금법개정안 2건과 정춘숙 의원의 아동수당법개정안을 심사한다.

이른바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투포인트' 신속 심사다. 보건복지위는 이들 법률안 심사가 원활히 마무리되면 곧바로 오전 9시40분경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의 절차는 이달 중 소집될 임시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복지위 법안소위는 전체회의가 끝나면 곧이어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첨단바이오의약품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공청회 ▲의료기기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산업육성법, 첨단의료기기 개발 촉진 및 기술 지원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체외진단의료기기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공청회 등 오전 10시부터 2시간 씩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진술인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박소라(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오일환(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교 교수), 전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 관련: 김준현(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오승준(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재선(미래컴퍼니 전무)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김준현(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박창원(체외진단기기협회 부회장), 이제훈(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교수) 등 총 9명(중복포함)이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