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전문가 등 진술인 9명 선정

13일 오전 10시부터 8시간 일정으로
각 법률안별 3명씩 초청

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법률안 등 이른바 의료산업 육성3법에 대한 공청회가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린다.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9명(중복포함)이 출석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정법률안 공청회 계획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11일 계획안을 보면, 대상안건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체외진의료기기 등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으로 이른바 의료산업 육성3법안으로 불린다.

구체적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법률안은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김승희의원 대표발의),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전혜숙의원 대표발의),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정춘숙의원 대표발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등 4건이다.

의료기기산업 관련 법률안도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기선의원 대표발의), 의료기기산업육성법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첨단의료기기 개발 촉진 및 기술 지원에 관한 법률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등 역시 4건이 안건에 올랐다.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법률안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김승희의원 대표발의)과 체외진단의료기기에 관한 법률안(전혜숙의원 대표발의) 등 두 건이 있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법안소위 주재로 오전 10시부터 654호 소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진행한다. 진술인 발표시간은 10분 이내이며, 이후 위원과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된다.

진술인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박소라(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오일환(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교 교수), 전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 관련: 김준현(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오승준(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재선(미래컴퍼니 전무)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김준현(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박창원(체외진단기기협회 부회장), 이제훈(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교수) 등 총 9명(중복포함)이다.

보건복지위는 "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 학계 및 시민사회계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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