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의약품 허가목적과 다르게 오남용...관리감독 필요"
오유경 식약처장, "복지부와 논의해 조치방안 만들겠다" 답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에서 처방되고 있는 '키 크는 약'·'키크는 주사'에 대한 효능, 효과 외의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인된 바 없다"고 25일 복지위 종합국정감사를 통해 밝혔다.

현재 국내 의료기관에서 처방되고 있는 성장호르몬 바이오의약품은 엘지화학, 동아ST, 노보노디스크제약, 한국화이자제약, 머크, 싸이젠코리아, 대웅제약 등의 제품을 비롯한 총 24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 공식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해당 바이오의약품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은 없었고 터너증후군 등 성장호르몬이 부족한 환자를 대상으로만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식약처 역시 24개 바이오의약품은 일반인(소아, 청소년 등)에게 효과가 있는지 확인된 바 없다고 공식 답변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진행한 '소아청소년 대상 키성장 목적의 성장호르몬 치료' 연구에서도 "허가범위를 초과한 성장호르몬 사용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 권고하지 않으며 오직 임상연구 상황에서만 적용돼야 한다"며 단순 키가 작은 일반인에 대한 처방은 권고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내 대학병원, 일반병원, 성장클리닉 등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명 '키 크는 주사' 등으로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2021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전국 5761개 의료기관에 공급된 성장호르몬 의약품은 약 1066만개였는데,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받고 처방된 30.7만개를 제외한 1035만개(97%)는 저신장증이나 기타 관련 질병이 없는 일반 소아 및 청소년들의 키 성장을 위해 비급여로 처방됐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에 납품된 최소 단가는 1만2521원부터 최대 135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에서 처방해주는 LG화학의 유트로핀에스는 용량에 따라 한 달에 약 50만원~75만원을 지불해 처방받을 수 있고 일주일에 6회를 투여해야 한다. 화이자의 지노트로핀도 한 달에 약 80만원에서 85만원 상당을 지불해야 한다.

김 의원은 "일반인에게 임상시험조차 한 적 없는 성장호르몬 바이오의약품이 마치 성장하는 일반 소아나 청소년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광고 및 처방하고 있는 병원들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의약품의 초기 허가 목적과 다르게 오남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모든 의약품은 허가범위 내에서 사용되는 것이 맞다"며 "의료인의 오남용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협력해서 조치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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