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 마통시스템 등 마약류 관련 지적 이어져
동아제약, 챔프시럽 행정처분 축소…"절차대로 진행, 문제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불법 유통, 혈장분획제제 품절 이슈 등의 안건에 집중됐다. 지난 13일 개최된 복지위 국감에는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그 산하기관장들이 위원 질의에 답하기 위해 자리했다.

 

작년엔 감기약이더니, 올해는 혈장분획제제 품절
"비슷한 상황임에도 식약처 대처 미흡"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원료 혈장 부족으로 의료기관 내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면역글로불린, 알부민 제제 등 혈장분획제제 품귀현상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혈장분획제제 생산에 차질이 생겨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품귀현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작년 감기약 문제로 똑같다고 할 순 없지만, 필수의약품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는 비슷한 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혈장 수요가 늘어나면서 헌혈로 인한 자급량은 줄고, 해외 의존도와 수입단가가 높아지는 등 예상할 수 있는 징후들이 있었다"며 "전혀 예측하지 못한 변수라기보다 작년 일시 품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충분히 주시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감기약 부족 문제를 겪었으면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혈장 생산을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기업의 채산성 문제도 고려해줬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미국에 전량 의존하고 있는 특수 혈장 원료 수입의 공급단가 등 예측할 수 있는 관련 변수를 주시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 또한 이 문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국내 헌혈자가 줄어들고 있고,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혈장분획제제 생산도 감소한 상황"이라며 "유럽, 미국, 호주 등에 위치한 혈액원으로부터 원료 혈장을 수입할 수 있는 요건이 달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4월 마약류 전쟁 선포하며 출범한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
"경찰 수사 자료 제공 조직임에도 구성 및 운영 법적 근거 부재"

지난 4월 정부의 마약류 전쟁 선포와 함께 출범한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은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산하 조직으로 프로포폴과 펜타닐 등 의료용 오·남용을 막기 위해 설치된 조직으로, 총 120명의 조직원 중 의사 및 약사 등 90여 명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고 있다.

감시단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마통시스템)의 데이터를 분석해 오남용 의심사례를 점검한다. 이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의사와 일명 의료쇼핑 행위를 일삼는 환자를 감시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시단이 의결한 결과는 경찰청에 전달되고, 경찰은 이를 가지고 수사에 돌입하고 있다”며 “감시단 출범 이후에 경찰과의 기획점검을 통해서 오남용 의심사례를 약 160건 점검하고, 행정처분 15건, 수사 28건 적발 등 실적을 냈다"고 칭찬했다.

다만 이런 긍정적인 성과에도, 한 의원은 감시단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어떠한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을 우려했다.

한 의원은 "전문가 의견을 수립하기 위한 위원회임에도, 구성원 대부분 민간인으로 돼 있는 등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식약처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듯 하다"며 "경찰이 감시단에서 생성한 심의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만큼, 이 위원회의 공정성 및 책임성이 강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시단의 운영 규정을 살펴보면, 기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운영되는 타 위원회들과 유사한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위원회 내 전문위원 구성, 출석, 의결 기준, 역할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오유경 처장은 "감시단이 발족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초기 단계에 협의해야 할 부분이 남아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합의를 마친 후, 지적해 주신 법적 근거를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늘어나는 전문가, 공직자 마약 관련 범죄,
"마통시스템 공백 여전해"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의사나 교수, 공직자 등의 마약 관련 처벌 수가 늘어남에 따라, 마통시스템을 통한 더 엄격한 마약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명희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마약류 통합정보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었는데, 현재도 의사나 교수, 그리고 공직자 등 국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직업군에 대한 엄격한 마약검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지난 8월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서 추락해 사망한 경찰관에서 필로폰, 펜타민, 엑스터시 등 마약 성분이 검출된 바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최근 육군에서 군인, 군무원 등의 마약 관련 처벌이 2022년 8건인데 반해, 올해는 6월30일까지만 해도 11명이 기록됐다. 이 중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적발 건수가 약 80건 이었는데, 재판부에 회부 돼 실형은 받은 경우는 단 5건뿐이었다.

아울러 환각성 강한 신종마약류 밀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신종 마약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 마약 검사 관리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오유경 처장은 "신종 마약 중 사용해도 검사로 적발할 수 없는 마약을 '임시마약'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동안 임시마약을 신종 마약으로 지정하는데 약 52일 걸렸다면, 올해는 이를 더 혁신적으로 개선해 40일 이내로 지정토록 노력하겠다"며 "이런 마약류들의 관리를 위해 ‘유엔(UN) 마약류 범죄 사무실’과도 긴밀한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기획감시 의뢰 의료기관 269개소 중 최종 혐의 판결은 단 143곳,
"식약처, 숫자 늘리기 급급한 것 아니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약처가 운영 중인 마약류 의약품 기획감시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강선우 의원은 "최근 5년간 식약처의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기획감시 대상 중 경찰에 수사 의뢰한 의료기관 총 269개소 중 경찰이 최종 혐의 판결 내린 곳은 143개소(44%)였다"며 "식약처가 숫자 올리기에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선우 의원에 따르면, 이 중 두 번 이상 수사가 의뢰된 곳은 16개소이며, 또 이 중 11곳은 경찰이 무혐의로 처분하거나,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여전히 운영 중이다. 

오유경 처장은 "감시단의 수사 의뢰에 대한 후속 조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수사 건에 따라 굉장히 오래 진행되기도 하고, 짧게 진행되기도 하지만, 내년에는 좀 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의약품 3만8811품목 중 마약 성분 함유 약 536개,
"일반인은 이들로 마약 시작, 의약품의 마약화 우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마약류 의약품이 마약화 되는 것이 우려된다"며 "국내 허가된 의약품은 3만8811품목, 이 중 마약 성분이 함유된 것이 536개다. 일반인들이 마약을 입문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먼저 섭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복지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선 가수 남태현 씨의 증언처럼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한 의약품 구매가 너무 쉽다“며 "이렇듯 의약품을 마약으로 활용하는 것이 우리가 파악한 것보다 더 많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여러 의약품이 마약으로 둔감하는 것을 파악해 막을 수 있게해달라”고 전했다.

오유경 처장은 "범정부적으로 마련된 마약류 대책 협의회에서는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별로 마련하고 있다“며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지자체의 몰수용 마약 보관, 
식약처의 부실 대응으로, 분실 등 무방비 방치

출처 = 국회 국정감사 인터넷생중계 
출처 = 국회 국정감사 인터넷생중계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6월 춘천시 보건소에서 10억원 상당의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 5종 500g을 금고 밖에 보관하다 발생한 분실 소동 예시로 들며 식약처가 지자체의 몰수용 마약 보관에 대한 관리를 소홀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주 의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필로폰만 34만6000명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170여 kg을 압수했다. 검찰은 이들 압류 마약이나 사용 기간 경과 마약에 대해서는 변질 부패 파손 등으로 어려운 약물을 보관소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의원은 "전국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마약은 수백~수천억 원에 달한다"며 "이를 감시하고 보관할 책임은 식약처에 있으나, 5년간 지자체 감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독 권한이 있는 식약처가 부실하게 대응하는 사이에 보건소는 무방비 상태로 방치됐다"며 "각 보건소 별 금고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확인해보니, 일반 냉장고 및 여행용 가방에 보관하거나, 금고 용량 이상으로 마약을 넣어 문이 열어둔 채로 방치되고, CCTV가 설치돼 있지않는 등 관리 상태가 심각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마약 압류는 검찰이 하고, 보관은 지자체가 하면서, 이를 전체적으로 식약처가 감시하고 있는데 컨트롤 타워가 명확하지 않다"며 "하루 빨리 관계 부처간 협의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라"고 전했다.

 

전국 8곳 동물병원에 1008개 식욕억제제 납품, 
그 중 875개 분실돼...동물병원 전수 조사 시급 

출처 = 국회 국정감사 인터넷생중계 
출처 = 국회 국정감사 인터넷생중계 

김영주 의원은 최근 동물병원에 식욕억제제가 대량 납품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김영주 의원이 전국 8곳의 동물병원의 식욕억제제 납품 내역을 조사한 결과, 총 1008개 식욕억제제가 납품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중 875종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전까지, 식약처는 이 사항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사람이 복용하는 식욕억제제가 동물병원으로 대량으로 납품되고 있는 점도 문제지만, 그것들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류의 처방 및 재고 현황의 최종 관리는 식약처 임에도 이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라며 "사용기한이 지났거나, 임박한 의약품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서 폐기해야 한다. 한 동물병원은 폐업으로 지역을 이동하면서 프로포폴 등 마약류 3740개 의약품을 분실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오유경 처장은 "동물병원에 해당하는 마약을 사용할 때도, 신중한 검토가 있다는 점을 공감한다"며 "동물병원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동아제약 '챔프시럽' 행정처분 7→3개월로 축소,
식약처장 "시중 유통 제품 수거 및 검사해 내린 조치, 문제없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약처로부터 '동아제약 챔프시럽(성분 아세트아미노펜) 행정처분 통지내역'을 제출받은 결과, 최종 행정처분이었던 제조정지 7개월 22일 행정처분이 제조정지 3개월로 축소돼 통지됐다며 정황 설명을 요구했다.

신현영 의원실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4월 초 발생한 동아제약 챔프시럽 갈변·진균 초과 검출 등에 대해 전수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4월 7일 경인지방식약품의약품안전청에서 챔프시럽 8개 제조번호에 대한 자체 검사를 실시했고, 5월 3일 챔프시럽 109개 제조번호에 대한 제3기관 검사를 실시했다.

또, 이 시험 결과를 토대로 지난 7월 13일 진균 초과 검출 및 성상 부적합에 대한 챔프시럽 행정처분, 제조업무정지 '3개월 7일'을 최종 통지했고, 동아제약은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신현영 의원은 "식약처 제출 자료를 살펴보면, 최종 행정처분에 앞선 6월 15일 행정처분 통지서에는 진균 초과 검출, 성상 부적합 외에 유연물질 초과 부적합이 포함돼 총 제조정지 7개월 22일이 기재돼 있었다"며 "식약처는 지난 5월 3일 109개 제조번호에 대한 제3기관 시험 당시, 61개 제조번호의 시험검체가 '소비자로부터 반품된', '소비자 반품 검체(미개봉)'로 확인돼, 보관 상태 및 조건 등 시험검체로서의 신뢰성 확보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동아제약은 자체 보관검체로 유연물질 항목 재시험 검사를 실시했고, 적합 판정돼 최종 행정처분에서는 유연물질 초과 내용을 제외했다고 밝혔지만, 식약처가 동아제약 측에 발송했던 시험검사 실시 안내 공문에는 '시험검체는 시중 유통 제품'으로 정확히 명시됐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식약처가 유연물질 항목 재시험을 의뢰하기 전, 동아제약 측에 유연물질 부적합 내용을 제외한 제조정지 3개월 7일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식약처는 행정처분 통지 이후인 지난 7월 14일 유연물질 항목 재시험을 지시했고, 7월 20일에는 적합이라는 결과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적에 오유경 처장은 "유연물질 검사 시 소비자가 반품한 것을 쓰면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온도 기준에 맞게 보관된 것이 확인된 제품을 검사하도록 돼 있다"며 "신속하게 처리 하다보니 일부 이런 사항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재검사에 사용한 제품은 도매상, 의원, 약국 등에서 보유하고 있던 동일 제조번호 의약품을 무작위로 수거한 것"이라며 "적합한 규정으로 처리한 것으로, 그 밖의 외부 요인이 작용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신 의원은 "무작위 샘플 수거라면, 확률적으로 검사 결과가 요동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앞으로 이런 행정처분 감경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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