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 진행
강선우 의원 질의에 "개념이 잘못된 자료 제출했다" 답변
피감기관 증인 부적절한 언행 등 지적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18일 국정감사 자리에서 "의원실에서 급하게 자료를 요청해 강요로 자료를 제출했다"고 답변하면서 국감 진행이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MRI 급여 기준 변경에 따라 급여 확대 이전보다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는 신규 환자의 발견 시점이 빨라지는 등 조기 발견률이 상승했다.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 이사장은 "일시적 허혈 상태라는 'TIA(Transient Ischemic Attacks)'가 조기 발견이라는 개념하고는 사실 임상적으로는 다르다. 저희 연구원에서 의사가 없어 개념을 잘못 잡았던 부분 양해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잘못된 개념으로 작성한 자료를 제출한 것이냐"고 말했고 "정 이사장은 "의원실에서 급하게 요청했고 강요에 의해서 안줄 수 없었다"고 답변하면서 문제가 됐다. 

이 같은 발언으로 신동근 위원장은 피감기관 증인으로서 태도와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고 여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자료를 제출하고 이후 보완하면 됐을 일이다. 강요했다는 말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강선우 의원은 "거짓자료를 준 것이고 이는 의도적인 행위"라며 사과 뿐아니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국감 시작 1시간만에 정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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