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심평원 자료 분석
마약류 처방 시 DUR 사용 의무화 등 대책 마련 필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비대면진료로 처방이 금지된 마약류 의약품이 그동안 광범위하게 처방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마약류 의약품 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촉구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시 마약류 의약품 처방이 금지된 2021년 11월 2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약 21개월 간 마약류 의약품(건강보험 비급여 제외) 총 181만 12개가 6만5256명에게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마약은 5919명이 10만 7795개를 처방받았고,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5만 9495명이 170만 2218개에 달하는 약을 처방받았다. 

전 의원 측은 마약류 의약품의 상당 수가 비급여의약품인 상황을 고려하면 비대면진료로 처방된 마약류 의약품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마약류 의약품은 진통제, 마취제, 수면진정제, 항불안제, 식욕억제제와 ADHD 치료제 등이 있으며 졸피뎀과 프로포폴, 펜타닐이 대표적인 약물 성분이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환자가 자가격리 등으로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대면진료를 받기 어려운 당시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모든 질환에 초진부터 허용됐다. 그러나 비대면진료가 비아그라와 다이어트약 등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의약품과 마약류 의약품 처방이 손쉽게 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2021년 11월부터 일부 의약품에 대한 처방이 제한되어 왔다. 즉 향정신성 의약품을 비롯한 마약류는 반드시 의사가 대면 진료를 통해서만 처방해야 한다.

코로나19 엔데믹과 더불어 감염병 위기 단계가 내려가면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됐고,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부터 섬·벽지 거주자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재진을 원칙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 6월과 7월 두 달간 처방된 마약류 의약품은 모두 5만 3791개로 처방받은 인원은 1861명에 달했다. 6월에 가장 많이 처방된 마약류는 항불안제, 수면제로 쓰이는 알프라졸람으로 전체 처방의 28%에 해당되는 8956개가 처방됐다. 두 번째로 많이 처방된 마약류는 항불안제인 디아제팜(5000개), 세 번째는 수면제로 쓰이는 졸피뎀(4918개)이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좀비거리를 만든 마약성진통제 펜타닐이 처방되기도 했다. 7월에 많이 쓰인 마약류 성분 순위는 6439개가 쓰인 알프라졸람에 이어 뇌전증과 공황장애 등의 치료에 쓰이는 클로나제팜(3653개), 디아제팜(3613개) 순이었다.

전혜숙 의원은 "비대면진료로 처방이 금지된 마약류 의약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기는 커녕 이를 방조하고 마약과의 전쟁에서 역주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비급여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마약류 처방 시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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