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약사회장, 이필수 의협회장 회동
"일방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책임은 정부가 져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왼쪽) 회장,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왼쪽) 회장,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15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방안과 관련, 긴급 간담을 가졌다.

약사회와 의사협회는 정부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 있어 '비대면 진료 자문단 회의'를 비롯한 제도권 내의 논의에 적극 참여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전문적 의견을 개진해 온 경과 등을 공유하며, 현재 형태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강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 및 약물사고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대면진료라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보조수단이 돼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으며, 정부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비대면 진료 5가지 대원칙(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초진 환자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을 합의한 바 있다. 

약사회 또한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화진료를 통한 비대면진료를 금지하고 탈모약, 비만약, 여드름약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들을 비대면처방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해 왔다.

앙 단체장은 이 같은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그간 논의과정 및 내용을 무시하고 시범사업 개선 방안을 일방적인 추진했다는 데 강한 우려를 표하며 세 가지 의견을 모았다.

ㆍ현 방안대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진행 시 발생하는 의료사고 및 약물사고의 책임은 대한민국 정부에 있음

ㆍ의료접근성이 발달한 대한민국에서 최선의 선택은 의료기관과 약국 방문을 통한 진단과 조제·치료임

ㆍ의료제도 논의에 있어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의약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학적, 과학적 검증을 선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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